'개정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시행
  • 감사원에서 공금 횡령이나 금품수수 등의 비리 혐의가 적발된 공무원은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출국이 사실상 금지된다.

    법무부는 17일 비리 연루 공무원 등의 도피성 출국 등을 막고자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 '개정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3천만원 이상의 공금 횡령 또는 금품수수 혐의로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공무원에게도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전에는 신분에 관계없이 '범죄 혐의로 검찰ㆍ경찰의 수사를 받는 사람'만 출국금지 대상이었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비리 공무원의 경우 수사기관에 앞서 감사원의 감사 단계에서 혐의가 드러나도 해외로 나갈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는 광역ㆍ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각종 비리에 더욱 엄격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감사원 감사를 받던 비리 공무원의 국외도주 사례가 부쩍 증가했고, 감사원도 이런 실태를 고려해 비리 공무원의 출국금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계속 해왔다"고 규칙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최근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민종기 전 충남 당진군수는 지난 5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수억원대의 뇌물수수 혐의가 적발되자 여권을 위조해 출국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닷새 만에 검거됐다.

    법무부는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에 규정돼 있던 출국금지 기간과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조항은 상위법령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별도 규정을 뒀다.

    출국금지 기간은 종전대로 1개월을 기본으로 하되 기소중지나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3개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세금 또는 벌금ㆍ추징금 미납자 등은 6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사안별로 세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