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무너진 질서-기강...교사가 불러도 코웃음만교사들 큰걱정 “독소조항 35-36조 반드시 고쳐야”
  • “지시할 일이 있어서 학생들을 불러도 오지 않습니다.”
    내년 시행을 앞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로 이미 교권 붕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김상곤 교육감이 선거로 당선된 뒤 곽노현 현 서울시교육감에 의해 초안이 만들어졌고 수정을 거쳐 지난 5일 수원 청명고에서 공포됐다.
    경기도 지역의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잔소리라도 하려고 하면 ‘선생님, 학생 인권조례 아시죠?’라며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경기도만의 현상이 아니다.
    서희식 서울자유교원조합 위원장은 “서울 역시 중고생들이 교사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도 잃은 지 오래”라며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교원이 땅에 추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처음으로 제정한 학생인권조례가 내년 3월 시행되면 교권침해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사 10명 중 9명은 이 조례시행으로 학교의 질서와 기강이 무너질 것으로 우려했다.
  • ▲ 지난 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청명고에서 열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공포식.ⓒ연합뉴스
    ▲ 지난 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청명고에서 열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공포식.ⓒ연합뉴스
    지난 1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과위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는 모두 254건(2008년 122건, 2009년 116건, 올해 16건)으로 같은 기간 서울을 비롯한 나머지 지역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를 합한 122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조사에 따르면 이 같은 속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될 경우 “교사 10명 중 9명은 조례시행으로 학교의 질서와 기강이 무너질 것으로 우려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의 제35조(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제36조(학생참여위원회)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35조(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학생의 인권에 관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으로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생인권옹호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정수 자유교육연합 이사는 “진보교육감이 위촉하는 학생인권옹호관이 누가 될 지는 뻔한 일”이라며 “진보진영이 자기 사람을 공식적으로 교육계에 심겠다는 의도가 눈에 보인다”고 지적했다.
    35조에 의하면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은 교육감이 위촉하도록 돼 있다.
    김 이사는 “학생인권옹호관의 경우 진보 좌파세력들이 자기 논리로 학생들을 부추기고 의식화에 나서는 자리로 악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희식 위원장은 “학생인권옹호관이 정당한 교권을 행사하는 교사들을 억압하고 강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우 대한민국자유교원조합 공동대표는 “제35조의 독소 조항이 36조의 학생참여위원회와 연결되면 교단은 붕괴되고 말 것”이라며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제36조(학생참여위원회)는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 100명 이내로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하고 다만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있다.
    김정수 이사는 “이 같은 학생참여위원회는 히틀러의 청년전위대와 흡사하다”고 단정해 지적했다. 이들의 의식화와 함께 향후 이어질 선거며 투쟁에 전위대로 삼을 것이라는 것이 김 이사의 지적이다.
    김 이사는 “학생참여위원회는 아직 어린 학생들을 정치나 사회활동에 이용하려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초중고 교육법 시행령에 별도 규정을 넣어 상위법으로 조례를 강제하는 등의 방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