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징역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5년, 피해자 가족 접근금지 명령 선고재판부 “죄질이 불량한데도 뉘우치지 않아 중형 선고 불가피”
  • 지난 7월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일명 ‘부산도끼사건’의 피의자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동거녀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동거녀의 오빠 집에 침입, 가족들에게 망치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고, 동거녀의 여중생 조카를 성폭행하려 해 살인미수와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 某(41)씨에 대해 징역 10년 형과 출소 후 10년 간 전자발찌 부착, 5년 간 개인정보공개, 피해자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범죄전력이 20회에 이르는데다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가족에게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안겼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뉘우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