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상훈)가 MBC 광우병 PD수첩의 원본 영상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23일 “지난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왜곡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의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이 방송의 원본 영상의 일부를 확보해 법정에서 공개 검증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원본 영상은 제작진이 검찰의 제출요구를 거부,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다. 1심 재판에서도 원본 영상에 대한 검증 없이 무죄 판결이 내려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신문은 재판부가 최근 MBC 본사를 직접 방문, 4시간여 동안 원본 테이프와 방송 녹취록을 비교한 뒤 왜곡 보도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부분만 골라 편집한 30분 분량의 원본 영상을 제출받았다고 전했다.
    재판부가 MBC에서 제출받은 영상은 의도적 오역(誤譯) 논란을 빚어온 아레사 빈슨 씨의 어머니 로빈 빈슨 씨와 주치의 A J 바롯 씨를 인터뷰한 원본 녹화 동영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원본 테이프 확보를 위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또 1심 공판에서도 원본 테이프 제출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PD수첩 제작진의 ‘제출 불가’ 의견을 받아들인 바 있다.

    PD수첩 제작팀에서 번역을 맡았다가 오역 의혹을 제기한 정지민씨는 23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원본 영상이 공개되면 지금까지 공개된 번역본과의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시 PD수첩 제작진들이 로빈 빈슨에게 광우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몰고 가려는 질문 공세 등을 재판부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최초 번역본에 로빈 빈슨이 딸의 병에 대해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CJD)이라고 언급했다고 돼 있는데, 실제 방송에서는 인간광우병(vCJD)으로 나온 부분 등을 재판부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0월 7일 열릴 항소심 6차 공판에서 원본 영상과 방송 영상을 법정에서 상영해 비교 검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