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자유총연맹(자총)은 참여연대가 지난 6월 11일 한국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서한을 UN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것과 관련해 지난 5일 이를 반박하는 자총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UN안보리에 발송했다.

    자총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의견서’를 UN안보리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비롯, 10명의 인권보고관과 한반도 담당관에게 전했다.

    이 의견서에서 자총은 “참여연대가 UN안보리 회원국들에게 한국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 서한을 보낸 것은 표현의 자유, 비판이 아닌 한국 정부의 외교노력을 저해하는 행동”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제분쟁지역에 속하는 남과 북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남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두고 외교전을 벌이는 현장에서 한국정부에 대해 불신을 유포하는 행위는 북한을 편드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자총은 참여연대의 주장이 매우 주관적이며 객관적 증가가 결여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내용은 참여연대의 주장일 뿐”이라며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에 허점이 있었다면 (함께 조사에 참여한)관련 국가와 국내외 언론들이 이를 문제삼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가 현 정권이 집권한 이래로 일관되게 한국정부의 반대편에 서서 비판해왔다는 점을 들어 한국정부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창달 자유총연맹 회장은 “참여연대의 행위는 국가적 내부갈등을 조장하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대회 신인도를 실추시키는 행위”라면서 “이번 의견서 발송을 통해 국제사회에 천안함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다시 한 번 알리고 국제사회의 이해와 관심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의견서 작성에는 한국자유총연맹을 비롯해 한반도선진화재단, 국제외교안보포럼,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자유총연맹 의견서 전문>

    UN 인권 특별보고관 귀하

    지난 6월 11일 한국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한국정부의 조사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는 서한 및 보고서를 UN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사회에 심각한 논란을 야기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가 참여연대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가 가입되어 있는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아포럼(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이하 ‘포럼 아시아’)‘이 얍 스위 생(Yap Swee Seng) 사무총장의 명의로 귀하에게 긴급 청원을 하였습니다. 참여연대의 행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는 우리는 귀하가 이 사건에 대한 한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갖기 바라며, 몇 가지 의견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1. 참여연대의 UN안보리 서한발송에 대한 입장

    한국정부는 지난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해 외국의 전문가를 포함한 민국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북한군의 잠수함에 의한 어뢰공격을 그 원인으로 밝혀내었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한국의 일부 세력들은 한국정부의 조사결과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였으며, 이는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여연대가 UN안보리 회원국들에게 한국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서한을 보낸 것은 표현의 자유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믿고 있습니다.

    첫째, 참여연대는 의심의 여지없이 한국의 외교노력을 현장에서 직접 방해하려는 목적을 갖고 이 행위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참여연대가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와 별개로 이는 한국의 특정정부의 이익이 아니라 한국의 국가이익을 침해하려는 시도입니다. 한국내부에서 의견이 달라 한국정부를 비판하는 것과 국제무대에서 외국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정부의 외교노력을 방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둘째, 한국의 특수한 안보환경에 대해 고려해야만 합니다. 한국은 북한과 직접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국제분쟁지역에 속합니다. 북한은 1953년 이래 한국과 휴전상태에 있으면서 2006년과 2009년 2번에 걸쳐 핵실험을 하는 등 핵무장을 통해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관련되는 외교 사안에 대해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이번 천안함 사건도 이에 해당됩니다. 남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놓고 외교전을 벌이는 현장에서 한국정부에 대한 불신을 유포하는 행위는 북한을 편드는 결과를 맺는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셋째, 참여연대가 UN안보리 회원국들에게 보낸 보고서는 한국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매우 주관적인 내용이며, 국제사회에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결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정부의 조사결과에 결정적인 허점이 있다면, 이미 관련된 국가와 자유로운 언론들이 이를 문제 삼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여연대가 이런 부실한 보고서를 감히 국제사회에 제출하겠다는 판단에 이르게 된 과정에 한국정부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참여연대는 일관되게 한국정부의 반대편에 서서 비판해 왔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참여연대의 행위는 한국이라는 국가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제는 그 성격상 한국 내에서 한국인에 의해 책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2. 참여연대의 검찰 조사에 대한 입장

    우리는 참여연대의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에 대해 어떠한 예단도 갖지 않고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밝힙니다.

    우리는 검찰의 참여연대의 조사와 관련, ‘포럼 아시아’가 귀하에게 보낸 긴급 청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들이 전혀 설명되어있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첫째, 검찰이 참여연대의 조사에 착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검찰의 능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외부의 고발에 따른 것입니다. 한국의 안보를 중시하는 몇 개의 시민단체들은 참여연대의 행위를 비판하면서, 이를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이는 시민적 권리로 허용됩니다. 한국의 법에 따르면 검찰은 고발사건에 대해 반드시 조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 ‘포럼 아시아’는 긴급청원에서 참여연대가 “기소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적어도 청원서 발송 당시는 물론 현 시점에서 조차 매우 과장된 표현입니다. 한국의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참여연대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사를 하고 있을 뿐이며, 기소여부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힌 바 없습니다. 우리는 ‘포럼 아시아’가 검찰의 조사를 거의 기소와 동일시한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포럼 아시아’가 한국검찰이 고발 사건에 대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조사과정에 있는 상황에서, 그 자체를 인권침해라며 귀하를 통해 UN에 문제를 제기한 행위를 과민한 반응이라고 평가합니다.

    한국정부는 참여연대의 행위에 대해 국무총리가 직접 비판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권력을 동원하여 참여연대에게 압력을 가하려고 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경찰은 참여연대에 반대하여 참여연대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연 6개 시민단체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불법집회를 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검찰이 참여연대를 기소한 이후에 그 적용 법률이 과연 무엇인지에 따라 비로소 이에 대한 찬반토론이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모든 민주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기소가 유죄를 의미하지 않으며, 철저히 독립적인 사법부의 권위 있는 판결이 존중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귀하가 참여연대의 검찰 조사에 대해 있는 그대로 파악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참여연대는 한국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시민단체입니다.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한 이래 임원 400여명 중 150명이 313개의 공직(겸직 포함)을 맡았으며, 그 중에는 국무총리와 장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6년에 참여연대는 이런 힘을 바탕으로 무려 850개 기업에 최고 500만원의 후원금을 요청하여, 사무실 신축비용을 마련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한국사회에서 권력으로부터 부당한 핍박을 받을 만큼 결코 약자가 아니며, 한국의 대기업들과 정치인들에게는 차라리 두려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참여연대가 특별히 국제사회의 보호를 받아야할 어떠한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3. 한국의 민주주의

    우리는 지난 5월 프랭크 라뤼 UN 특별보고관께서 방한하여 약 2주 간에 걸쳐 한국의 표현의 자유 실태에 대해 직접 조사한 사실과 관련하여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한국은 후발 민주주의 국가 중 가장 빨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나라로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두 번에 걸친 수평적 정권교체는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자유로운 언론, 시민운동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어떠한 시도도 성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둘째,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후퇴논란은 대체로 정치적 갈등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현재 집권하고 있는 한국정부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안 야당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정권교체를 원하지 않던 사람들은 현 정권에 대해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 권력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야당, 독립적인 언론과 사법부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민주주의 역사가 길지 않은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관련 개선해야할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인들의 힘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아직 민주주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다수의 인류를 위해 동원되어야 할 국제사회의 노력이 굳이 한국을 위해 쓰여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귀하와 UN의 세계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한국의 이웃인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