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2000년 말 출범했던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가 국가보안법상 이적 단체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명료한 판결이다.
    지난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제는(주심 차한성 대법관) 이적단체에 가입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했으며 폭력집회에 참여한 혐의 등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기소된 실천연대 간부 김모(3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전원합의제 대법 재판부는 “실천연대는 국가질서를 위협하는 이적단체에 해당하며, 김씨가 소지한 ‘2008년 실천연대 정기대의원 자료집’,‘우리민족끼리’는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등을 찬양 고무하는 내용으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국가질서를 위협하는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실천연대에 대한 이적단체 판결은 만시지탄한 감이 있다.
    2000년 말부터 기승을 부렸던 실천연대는 그야말로 주적인 북한정권의 적색집단 하수인의 역할을 함으로써 이적단체로써 대한민국 정체성을 파괴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이 어찌 이적단체가 실천연대 뿐이겠는가.
    간첩수사를 받고 있고 또한 방북하여 온갖 쓰레기 같은 반역적 행태를 내보이고 있는 반역도인 한상렬이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한국진보연대는 도대체 이적단체라기보다는 오히려 반역단체로써 이를 공안수사기관이 해체 격파해야할 대상이 아닌가.
    왜 이를 국가는 가만 놔두고 보고만 있는가?
    이적단체로 확정판결을 받고도 해체되지 않고 그 이름으로 버젓이 국가반역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도 있는데 도대체 이는 어이된 일인가?
    반역질의 핵심이적단체인 한총련이나 범민련등을 왜 이토록 극성을 부려도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인가?
    이적단체판결을 받고도 버젓이 반국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관련법에 이적단체 후속조치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아서 그렇다고들 말한다. 어불성설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다면 이적단체규정 판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후관리를 엄정히 하는 것만이 국가이익이다. 따라서 반대한민국적이고 반역적 종북세력에 대해 정부가 나서 대대적인 일제단속을 통해서 국가기강과 국법을 동시에 설정해야 하지 않겠나?
    대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이적단체로 판결했다면 정부는 비록 중도실용정부이던 보수정부이던간에 법에 따라 이적 단체들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므로 써 국가기강을 세워야하는것이 정부의 국민에 대한 의무다.
    만약 정부가 이들 이적단체들에 대하여 미온적인 태도로 적당하게 지금처럼 내버려둔다면, 정부는 국민들과 헌법에 대하여 직무유기하는것과 무엇이 다른가.
    국가공안기관을 총동원하여 이적단체로 판명된 모든 단체들은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법정최고형으로 이들을 다스려야 한다.
    시간을 절대 놓쳐선 안 된다!
    지금은 이적단체나 반역단체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지 않으면 안 될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