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유호근 부장검사)는 16일 ’조계사 회칼 난동’ 사건의 부상자 치료비 명목으로 허가 없이 모금활동을 한 뒤 모금한 돈을 개인 용도로 쓴 인터넷 카페 ’안티MB’ 회원 김모(44)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9월 조계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말다툼하던 카페 회원 3명이 흉기에 찔려 다치자 카페 운영자들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치료비 지원 명목으로 허가 없이 모금활동을 했다.
    검찰은 비대위가 모금활동을 시작한 지 나흘 뒤에 ’안티MB’가 모금운동의 주체로 나서기로 결정됐는데도 부상자 치료비로 사용할 것처럼 속여 불법적인 모금을 계속해 한달간 1200여만원을 모았으며, 이 돈을 대부분 조직 운영비나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공금 400여만원을 빼돌려 생활비와 회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적인 용도로 쓴 것처럼 회계서류를 위조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