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 대형 피자ㆍ치킨 체인 가맹점 가운데 2곳의 제품 포장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5일 100개 이상 가맹점을 둔 패스트푸드 체인 19곳의 시내 가맹점 1곳씩을 골라 포장지를 검사한 결과, 연희동의 P피자와 체부동의 P치킨 가맹점이 사용하는 포장지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증발잔류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증발잔류물은 특정 시험액으로 포장지를 녹여 생긴 액체를 증발시킬 때 남은 물질로, 기준치(폴리에틸렌 포장지는 30 이하)를 넘으면 음식에 섞여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들 가맹점에서 파는 피자와 치킨, 샌드위치, 햄버거 등의 포장지를 수거해 증발잔류물과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등을 조사한 결과, 연희동 피자점의 피자 포장지에서 80, 체부동 치킨점에서는 180의 증발잔류물이 검출됐다.
    패스트푸드 체인이 대체로 지역마다 포장지 공급원을 일원화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체인의 서울 지역 다른 가맹점도 부적합한 포장지를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들 가맹점에 시정명령을, 포장지 제조업체에는 품목제조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식품 포장지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불안 요소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시민들이 식품 위생 수준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