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가 4대강 사업과 관련 수용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26일 보도한 기사를 두고 국토부가 또 속을 끓이고 있다.
    26일 ‘4대강사업 강제수용 형평성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겨레는 ‘김해농가 70여가구를 수용해주면서 남양주의 별장, 카페 등은 제외했다’는 내용을 실었다. 기사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낙동강변에 자전거 도로를 놓는다며 200여 명의 농민이 사는 70가구의 농가를 강제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서울의 한강 9공구에 31만 6000㎡의 토지도 강제수용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기사는 그러면서 한강구간 남양주시 조안면 소촌리에 있는 모씨의 별장과 삼봉리 모카페, 모 수상레저 등 세 건물을 강제수용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김해 농가는 수용하고 이곳은 수용하지 않아 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면서 비용이 적게 드는 '농가'라서 수용한 것 같다은 분위기로 기사를 풀어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김해 농가만 편파적으로 수용해준 것은 아니라고 펄쩍 뛰었다.
    이번에 4대강 사업과 관련 추가로 수용된 지역은 김해시 상동면 포산, 매리마을 등이다. 이 지역은 낙동강 구역 중 병목처럼 좁아지는 곳에 위치한다.(위성사진 참조) 때문에 태풍과 홍수 때면 범람하거나 침수위험에 노출되는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다.

  • ▲ 이번에 낙동강 살리기 사업구역에 추가된 김해시 상동면 매리마을 인근의 위성 사진. 사업에 포함안된다면 이상할 정도로 홍수소통이 어려운 병목지역임을 알 수 있다. ⓒ 뉴데일리
    ▲ 이번에 낙동강 살리기 사업구역에 추가된 김해시 상동면 매리마을 인근의 위성 사진. 사업에 포함안된다면 이상할 정도로 홍수소통이 어려운 병목지역임을 알 수 있다. ⓒ 뉴데일리

    그렇지만 이 지역이 강물을 기준으로 제방 밖에 위치해 있어  애초에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자 지형적인 특성으로 늘 침수위협에 시달리는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정부에 사업구역으로 편입해달라는 요구를 거듭했다. 국토부는 이 지역을 지난해 하천구역으로 지정하고 일부 사업 구역에 포함시켰다. 그러다 하천부지이면서 지정이 안 된 부분도 수해 위험이 있어 이곳까지 포함시켜 최근 보상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국토부 부산지방청에서 올 3월까지 근무하고 4대강 추진본부로 옮긴 김철문 공사국장은 “김해시 매리 지역 등 해당 지역은 태풍 루사, 매미 때 침수로 고통받았고, 병목처럼 강이 좁아지는 협착부로 매우 위험한 지역”이라며 “홍수소통에 지장을 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곳이기 때문에 진작에 매입했어야 할 곳”이라고 설명했다.

    본래 하천사업을 할 때 수용대상시설은 하천법 제10조에 의한 ‘하천구역 내에 있는 가옥이나 토지’이다. 하천구역 결정 등에 관한 하천법 제10조는 “하천관리청은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천구역을 결정하고, 관계서류를 시․군에 보내 일반에 공개”한다는 내용이 요지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법에 의해 정해진 하천부지에 대해, (홍수로부터)국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 원칙에 따라 보상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국토부 4대강추진본부 김희국 부본부장은 “한겨레가 수용을 안 해줬다고 한 경기도 남양주시 한강변 카페나 별장 등은 제내지(堤內地:하천구역 밖)에 위치해 매입대상이 아니고, 당연히 국가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김해 지역에 보상,사업비 등으로 2000억원 가량이 들어간다.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 보상은 하천구역에 대해서만 이뤄지는 것이지 규정을 임의로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측은 “한겨레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하천구역에 대한 법해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정정보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