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뢰 및 여권위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민종기 충남 당진군수가 잠적 5일 만인 28일 밤 서울에서 검거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따르면 민 군수는 이날 오후 9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검찰 수사관들에게 검거돼 서산지청으로 압송됐다.
    민 군수는 이날 소재를 파악한 검찰 수사관들이 검거를 시도하자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다 체포됐다.
    검찰은 민 군수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여권변조 경위와 해외도피 시도 여부를 우선 조사한 뒤 감사원이 의뢰한 뇌물수수 사건 조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은 민 군수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여권위조 경위를 집중 추궁한 뒤 29일 또는 30일께 여권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여권위조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감사원이 의뢰한 뇌물수수 혐의를 본격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 군수는 감사원 감사에서 특정 건설사에 관급공사를 몰아주고 3억원 상당의 별장을 뇌물로 받는 등의 비리 혐의가 드러나자 지난 24일 위조 여권을 이용해 중국 칭다오(靑島)로 출국하려다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뒤 잠적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