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은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과장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MBC PD수첩 제작진이 광우병 관련 내용을 재방송한데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법원 판결을 빌미로 공영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대은 부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어제 MBC PD수첩은 광우병 PD수첩 무죄라는 방송을 했다”며 “MBC PD수첩은 재작년 왜곡되고 과장된 방송으로 온통 대한민국을 마비시켜놓은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1심 승소에 취해 광우병 독립 만세를 부르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재판 과정에서는 이 핑계 저 핑계로 검찰에 원본 자료공개를 거부해오다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자마자 아레사 빈슨 사인에 대한 인터뷰를 갑자기 공개한 것은 계획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아직 2심, 3심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재방송하듯 광우병 문제를 방영하는 것은 명백히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PD수첩제작진들은 공영 방송인 MBC를 자신들의 법적 변호인으로 이용하고 있다는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영방송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보도를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불공정한 행태로, MBC PD수첩의 국민선동 행위는 방송을 통해 법원을 압박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언론의 자유를 빙자한 폭거에 대해 국민들께 고개 숙여 정중히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MBC는 26일 검찰이 기소한 PD수첩 내용이 무죄라는 취지로 광우병 방송을 재방송해 각계의 반발을 샀다.

    PD수첩은 이날 방송에서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로빈 빈슨이 ‘CJD(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광우병과 무관함)’를 ‘vCJD(인간광우병)’라는 의미로 사용했고 로빈 빈슨이 자신의 딸을 수술한 병원을 상대로 낸 소장에서 ‘딸은 광우병으로 불리는 vCJD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하며 과거 방송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