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이 전국 첫번째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앞으로 다른 지역의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해 1, 2차 시국선언에는 전국에서 교사 4만5천여 명이 참석했고, 이와 관련해 전교조 전임자들이 무더기로 해임 등의 징계를 받아 교육계는 물론 시민ㆍ사회단체의 관심이 이번 재판 결과에 집중돼 왔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노병섭 전북지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조한연 사무처장과 김지성 정책실장, 김재균 교권국장 등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 3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전교조가 정파간 이해 대립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편파적인 의견 표명을 해 교원노조법 제3조 위반(교원노조의 정치활동금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직무상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 제14조 제4항(정당, 정파 지지, 반대 목적 학생선동 등 금지)를 위반했냐는 여부였다. (연합뉴스)

    검찰은 “전교조가 정치적인 목적에서 시국선언을 해 공익에 반했다”며 공소를 제기했고, 반면 변호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권력 담당자에게 호소하는 내용으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이들의 행위는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게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판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며 “교사 시국선언은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권력 담당자에게 권력행사에 대한 자신들의 인식과 희망사항을 밝힌 것에 불과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결국 재판부는 시국선언의 정치적 목적이나 배경보다 전교조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