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이 노조 투쟁비로 사용돼 무분별한 불법파업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두고 경영계-노조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 남덕우) 주최로 4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복수노조·전임자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토론회에서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복수노조를 허용하지 않으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허용하고 있다. 두 가지 이슈는 노동계가 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세 차례나 시행이 유예돼 왔다. 13년째 미뤄온 이 법의 마지막 유예 시한은 오는 12월 31일. 연말까지 한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재계·노동계는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여전히 팽팽한 의견차를 드러냈다.

  • ▲ <span style=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 남덕우) 주최로 4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복수노조.전임자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토론회 ⓒ한국선진화포럼 제공 " title="▲ 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 남덕우) 주최로 4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복수노조.전임자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토론회 ⓒ한국선진화포럼 제공 ">
    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 남덕우) 주최로 4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복수노조.전임자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토론회 ⓒ한국선진화포럼 제공

    ◇"무노동·무임금 원칙맞게 하는 게 건강한 노사문화정착 기본"

    박종남 대한상공회의소 상무는 이날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불공정성과 불합리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 관행'"이라며 "이 문제는 대립·투쟁적 노사문화의 주요원인이고, 경제선진화의 걸림돌이 되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박 상무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사용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맞게 노조 스스로가 부담하는 것이 건강한 노사문화의 정착에 가장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또 "실제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조합비 전액이 노조 운영비 및 활동,투쟁비로 사용돼 무분별한 파업관행을 조성하고 정치파업 등 불법파업을 양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13년간 법적용 미뤄와…노조전임자 수 너무 많아 노사관계 걸림돌"

    백양현 중소기업중앙회 상무이사 역시 "이 제도는 1997년 법제화된 이후 13년간이나 적용을 미뤄왔다"며 "노동조합이 충분히 적응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다"고 했다. 그는 "노조의 자율성 확보와 책임 있는 조합활동을 위해서도 전임자 급여는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한정된 인력과 자본으로 운용되는 중소기업 현실에서 과도한 노조 전임자 규모로 인해 중소기업의 노동력 손실 및 인건비 부담이 과중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강성 삼육대 (경영학)교수는 "세 차례에 걸쳐 13년이나 유예돼 온 이 문제가 또 다시 시행 연기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신뢰의 위기는 물론 정부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또 "노조전임자 수가 너무 많아 노사관계 안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의 유급 노조전임자 1인당 조합원 수는 약 150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3~5배나 많은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노조전임자 수 과다이유'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노조전임자를 두는 관행이 유지돼 왔고, 1987년 민주화 이후 노동조합의 힘이 상대적으로 세어지면서 노조전임자의 요구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봤다.

  • ▲ <span style=한국노총 경남본부(의장 박준수)가 지난달 23일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방안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 title="▲ 한국노총 경남본부(의장 박준수)가 지난달 23일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방안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노총 경남본부(의장 박준수)가 지난달 23일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방안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

    ◇노동계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 노사자율에 맡겨라"

    반면,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국제노동기구(ILO)도 전임자 임금은 입법적 관여 대상이 아니라고 권고하는 등 전임자 급여 금지는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김 본부장은 "전임자의 고용계약과 종업원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되고 만큼 회사의 부담이 부당하지 않다"면서 "원칙적으로 임금에 관한 사항은 노사간의 자율적 협약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도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의 문제는 노사자율에 맡겨야 할 문제"라며 "전임자 임금은 현재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단체협약을 통해서 지급되고 있으며 전임자 급여금지와 부당노동행위 처벌 규정은 노사자율과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