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파 시민단체 공정언론시민연대·바른사회시민회의·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은 30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의 광고주 협박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소비자 운동이라는 탈을 쓴 광고주 협박을 엄중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3개 시민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 "언소주의 행위는 개별 기업에 대한 범죄 차원을 넘어 신문 기사나 논조를 이유로 언론에 압박을 가해 정상적 신문경영을 침해하겠다는 것"이라며 "언소주 광고주불매운동은 소비자 운동을 빙자한 정치운동이며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언소주는 그동안 자신들의 활동이 소비자운동 일환일 뿐이라고 강변했지만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언소주 활동이 기업 의사결정과 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협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며 "불법적 운동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요청"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6월 '광고주협박피해 구제센터'를 발족해 서울중앙지검에 언소주의 광동제약 불매운동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이들은 또 "자유시장경제에서 광고는 개별 광고주가 최적 매체를 선택해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자유가 보장돼야 함은 당연하다"며 "일부 단체의 강요나 협박으로 인해 원치 않는 매체에 광고를 게재할 수밖에 없다면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이 위협받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는 29일 광동제약을 상대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중단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언소주 대표 김성균에게 공갈 및 강요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