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의 사형집행 거부는 현행법 위반”이라며 사실상 사형집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21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올해 초 경기서남부 부녀자 연쇄 납치살해 사건 등 인명을 경시하는 흉악범죄 빈발로 사회불안이 고조되고 사형제도와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980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사형선고를 받은 죄수는 247명에 달하지만 1997년 12월30일 이후 사형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장 의원은 지난 2005년 8월 ‘보호감호’ 폐지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흉악사범에 대한 사회방위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사형수를 무기징역으로 감형시 20년 정도 복역 후 가석방이 가능하게 돼 절대적으로 종신형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설명이다.

    장 의원은 국제사면위원회가 13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사형폐지 주장 단체로서 사형제 폐지를 희구하는 의사표현이며 우리나라 실정법 체계는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언제라도 사형집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제465조와 제466조는 ‘사형집행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사형집행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이 있은 때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장 의원은 또 지난 2월 케이엠조사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 사형집행 찬성 의견이 67.4%로 나타난 점을 소개하며 “미국은 36개주에서 사형제를 유지하면서 가석방을 불허하는 종신형을 채택하고 있어 사형제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절대적 종신형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가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논란과 국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형 집행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지만 이는 엄연히 현행법 위반”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