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오정돈)는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이 김성균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뉴데일리 등 언론사 8곳과 자유기업원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대표를 사회당원이라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그런 주장이 김 대표와 사회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내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의 전력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범죄경력조회를 불법으로 입수한 게 아니라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언소주는 "언론이 자유기업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라 김 대표를 사회당원이라고 허위 보도했으며 10년 전에 실효된 김 대표의 국가보안법 위반에 따른 형(刑)을 기사화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당 언론사들을 고소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