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한 재활용 쓰레기도 자치단체에 소유권이 있는 재물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를 팔아 대금을 챙긴 지자체 소속 환경미화원이 횡령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7단독 윤병철 부장판사는 경기도 용인시 쓰레기 재활용센터에 보관된 폐플라스틱을 돈을 받고 임의로 재활용업체에 넘긴 혐의(업무상 횡령, 배임수재)로 기소된 용인시 환경미화원 최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9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치단체가 재활용을 위해 폐플라스틱을 수거할 경우, 자치단체가 관리하지 않은 장소에 버린 것을 수거했다면 주인없는 물건의 소유권을 소유의사로 취득한 것이고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장소에 버려진 것을 수거했다면 증여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어느 경우이건 수거한 폐플라스틱은 용인시 소유"라며 "이를 남에게 넘기고 대가를 받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윤 부장판사는 또 "개별 업소의 쓰레기를 시가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해 처리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도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윤 부장판사는 "횡령 금액이 크고 범행수법에 동정할 여지가 없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용인시 쓰레기 재활용센터에 계약직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72차례에 걸쳐 폐플라스틱을 재활용업체에 제공하고 그 대금으로 한 번에 30만~400만원씩 모두 1억1000여만원을 받아 생활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플라스틱 원료 생산업체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시 재활용센터에서 처리해주고 그 대가로 900만원을 받기도 했다.

    변호인은 "폐플라스틱은 용인시민이 버린 것을 시가 수거해온 것으로 주인 없는 물건(無主物)일 뿐 용인시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