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주의진보연합(자유진보)는 12일 "김민선 고소사건을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맡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앞서 10일 수입육업체 에이미트는 지난해 5월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청산가리'발언을 한 여성 탤런트 김민선과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자유진보는 "우리가 입수한 우리법연구회 명단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에도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11명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밝혔다. 자유진보는 "평소 촛불집회에 대한 특정한 시각을 가진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맡으면 안된다"면서 "에이미트 민사소송에 판사가 배당되면 우리법연구회 판사인지 특별히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 테두리 내에서  에이미트측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권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자유진보 홍보팀장은 "촛불시위에 대한 편파적 시각을 가진 판사가 판결하게 되면 공정하게 할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편파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져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 밝혔다"면서 "이런 상황을 알아야 하는 것도 국민 권리다. 판사가 어떤 성향인 줄 모르고 소를 제기하면 소송하는 분만 애를 먹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김민선이 청산가리 발언은 자신감있게 말하다가 사과를 촉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도 안하고 있다"며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반증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