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에서 포성을 멈추게 한 정전협정이 27일로 체결 56년을 맞았지만 반세기 동안 북한의 협정위반 시도는 끊이지 않았다.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을 맺은 1953년 7월27일 이후 1994년 4월 말까지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집계한 건수는 무려 42만5271건에 달한다. 이중 육상을 통한 위반건수가 42만5057건으로 99.9%를 차지하고 있고 해상과 공중을 통한 위반건수는 각각 104건, 110건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주장한 이 기간 남측의 협정위반 건수는 83만5563건에 달하지만 이는 정치적인 선전 목적의 허위작성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유엔사와 북측은 정전 이후 `정전협정 위반현황 통계'를 매월 판문점에서 상호 통보하고 교환해왔으나 1991년 유엔사 군사정전위 수석대표에 한국군 장성이 임명되자 북한은 군정위 무실화를 주장하며 1994년 5월부터는 통계교환을 일방중단했다. 이에 유엔사도 정전협정 위반 건수에 대한 공식 통계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주로 육상에서는 비무장지대(DMZ) 총격, 군사분계선(MDL) 월선 및 침투, DMZ 화기반입 등을, 해상에서는 북방한계선(NLL) 침범, 선박 포격, 어선과 어부 납치 등을, 공중에서는 항공기 납치 및 폭파와 영공침범 등으로 협정을 위반해왔다.

    유엔사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주요 사건으로 분류한 사례는 육상 113건, 해상 114건, 공중 22건 등 모두 249건이다. 대표적인 육상에서의 위반 행위로는 1996년 9월 북한 잠수정 1척이 강릉지역 해안에 침투해 무장공비 26명을 상륙시킨 것으로, 당시 24명이 우리 군에 의해 사살되거나 자살했고 1명이 생포됐으며 1명이 도주했다. 1976년 8월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사천교 근방에서 가지치기를 하던 미군을 북한군 수십명이 곡괭이와 흉기로 살해했으며 이로 인해 경비중대장 보니파스 대위와 소대장 바레트 중위가 사망하고 미군 병사 4명이 부상했다.

    1975년 8월에는 대성동 마을 부근 MDL 남방 50m 지점에서 북한군 2명이 농부를 소총으로 위협해 강제납치했다. 1974년부터 1990년까지는 남침용 제1~4땅굴이 발견되기도 했다. 수십차례에 걸쳐 남측을 향해 기관총 사격을 했으며 MDL을 월선한 경우만 수십건에 달했다.

    해상에서는 1999년과 2002년 서해 NLL을 넘어와 서해교전을 일으킨 사건이 대표적이며 1998년 12월엔 남해 여수 해안에 반잠수정을 침투시키다 격침됐다. 1987년 10월엔 북한 함정 1척이 백령도 해역에 침투해 조업 중인 우리 어선 1척을 침몰시켜 어민 11명이 사망하는 등 NLL을 침범해 우리 경비정이나 어선에 공격을 가한 적도 수십차례에 달했다.

    공중에서는 1987년 11월에 일으킨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을 비롯해 1969년 4월 동해 공해상에 일상적인 정찰비행 중이던 미 항공기 1대가 북한군 공격을 받고 추락해 승무원 31명이 사망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1981년 8월에는 서해 5도 부근 국제공역을 비행 중인 미 정찰기에 SA-2 대공미사일 공격을 가했고 1974년 5월엔 한강하구 상공을 날던 미군 헬기 2대에 대해 기관총 사격을 해왔다. 1974년 김포공항 이륙후 기관고장으로 회항하던 보잉 707 여객기에 대해 북측 이 30여발의 고사포 사격을 가했고 1969년 12월 강릉에서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YS-11기가 북측 간첩에 납북되기도 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