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뉴스 기자, 처음에는 '직접 봤다'고 큰소리 치더니 나중에 '허위 보도'였음이 드러났다"

    지난해 6월 2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는 광우병 촛불시위를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가 촛불시위대의 무차별 공격을 받았다. 그는 경찰의 도움으로 자리를 피했지만 다음날 더 황당한 공격을 받았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피했지만 촛불시위대는 경찰도 때리면서 뒤쫓아왔다. 40분 넘게 봉변을 당했다. 옷이 찢어지고 구두도 벗겨졌고 디지털 카메라도 없어졌다. 온 몸에 타박상까지. 그러나 더 놀란 것은 다음날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 노인 폭행 동영상'이 인터넷에 뜬 것이다"

    해당 동영상은 다음 아고라에서 '미디어몽구'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는 네티즌이 촬영, 편집한 것으로 봉 대표가 촛불시위대를 피해 도망가는 장면을 교묘히 편집해 노인을 폭행한 것처럼 꾸민 것이다. 이 동영상은 올해 경찰 조사결과 왜곡편집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디어몽구는 이전에도 몇번의 '왜곡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해 아고리언 사이에서도 유명한것으로 알려졌다.

    또 좌파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는 당시 <'국민토성' 완성..."오늘은 명박산성 넘자">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익단체 회원은 기어코 사고를 쳤다.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는 청계광장에서 한 노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노인의 얼굴을 물통으로 가격하고 도망갔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전 모 기자는  경찰 조사에서 직접 폭행 행위를 목격했다고 진술하다가 봉 대표와 대질에서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다른 점이 드러나자 "잘 못 본 것 같다"며 말을 바꿨다고 한다.

    봉 대표는 지난해 8월 왜곡 동영상을 최초 유포한 미디어몽구와 이 동영상을 유포하고 비방을 일삼은 네티즌 10명, 이같은 허위사실을 '팩트'로 둔갑시켜 기사를 쓴 전 기자 등 1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 ▲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가운데)가 지난해 8월 25일 허위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혐의(명예훼손 등)로 김모씨를 고소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았다. ⓒ 연합뉴스
    ▲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가운데)가 지난해 8월 25일 허위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혐의(명예훼손 등)로 김모씨를 고소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았다. ⓒ 연합뉴스

    봉 대표에 따르면 고소된 네티즌 중에 현재 민주당 경기 모 지역구 당협위원장이 포함됐으며 또 한 네티즌은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피하다가 수배령이 내려졌다. 조사권이 경찰로 넘어와 본격 조사가 시작되자 네티즌 4명은 봉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요청했다.

    "네티즌들은 '처음에 이 동영상이 허위인지 모르고 올렸다'고 주장하더라. 내가 받은 피해는 어떤 경우로도 회복되기 힘들지만 그들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고소를 취하할 것이다"

    네티즌들은 봉 대표에게 사과하는 의미로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사과문을 올리기 시작했다. 지난 6월 20일부터 해당 게시판에는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님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 ▲ 24일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봉태홍 대표에게 사과하기 위해 아이디 '카XXXX'이 올린 사과문.
    ▲ 24일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봉태홍 대표에게 사과하기 위해 아이디 '카XXXX'이 올린 사과문.

    "저는 지난해 봉태홍 대표님의 노인폭행이라는 허위 사실에 관련하여 아고라 게시판에 사진과 글을 옮겨 놓았습니다. 저의 생각없이 올린 글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대표님에게 고통과 상처를 드리게 된것에 반성하며 사죄드립니다. 저는 그러한 허위사실을 그저 남들이 출처없이 써놓은 글을 믿고 책임감없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떠한 글을 쓰거나 옮길 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수있을지의 여부를 꼭 한번 생각해보시고 저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7월 24일 아이디 '카XXXX')

    그러나 봉 대표는 의도적으로 동영상을 왜곡편집한 미디어몽구와 전 기자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생각없이 글을 올려 후에 잘못을 깨닫고 진정한 사과를 해오는 경우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동영상 제작자와 기자는 사과를 해오지도 않았지만 사과를 한다고 해도 응분의 댓가를 치뤄야 한다. 나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