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최종 수사 보고서를 4일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수사팀이 오늘도 나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록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내일 총장에게 최종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는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에서 그동안 드러난 사실 및 증거관계와 법률 검토 내용 등이 담기되 신병 처리와 관련된 수사팀의 의견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홍 기획관은 전했다. 그러나 임 총장이 최종 보고를 받은 뒤 노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와 관련해 고검장급 간부들을 중심으로 검찰 내부 의견과 외부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어서 이 과정에서 수사팀의 의견이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일선 부서는 임 총장의 지시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시 장·단점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조만간 임 총장에게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연차 회장이 건넨 100만 달러의 사용처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진술이 엇갈리는 `3억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 측의 설명을 듣고 권양숙 여사의 재소환 여부를 검토한 뒤 노 전 대통령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또는 불구속기소할지 등의 결론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구속기한이 만료(8일)되는 이번 주 후반께 나올 전망이다.

    홍 기획관은 "노 전 대통령이 조사받을 당시 `사용처에 대해 밝힐 책임은 저희 쪽에 있으니 아내와 좀 더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말해 조만간 사용처와 관련한 자료가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재인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권 여사가 100만 달러와 3억원의 용처에 대해서 정말 기억을 잘 못하는 부분이 많다. 우리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어서 최대한 빨리 확인하려고 하지만 (검찰에) 제출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100만 달러의 사용처와 관련해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직원들을 동원해 100만 달러를 조성하는 과정과 이 돈의 일부가 건호 씨에게 건너가는 과정에서 김 전 원장이 현지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홍 기획관은 이에 대해 "국정원 계좌가 건호 씨의 유학 자금 송금에 이용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100만 달러가 전달되고 사용되는 것을 국정원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어떤 식으로 관여돼 있는지, 노 전 대통령에게 당시 보고가 됐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김 전 원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했으며 의미 있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