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행동본부(이하 국본)가 전 대통령 노무현씨를 상대로 제기한 내란죄'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가 20일 시작됐다. 

    국본은 이날 "노씨의 내란·외환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가 착수 됐다"고 전하고 "국본 등 보수단체들이 과거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등을 고발한 적이 있지만 실제 검찰 조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국본은 "고발인인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이 이날 오전 10시 서울지검 검사실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며 "검찰측 자료요청에 따라 고발장 외 300여쪽 달하는 보완자료도 함께 제출했다"고 말했다. 국본이 제출한 보완자료에는 지난 5년간 거듭돼 온 노씨의 반헌법·반국가적 발언, 주사파 출신 공직 등용 사실관계, 친북·이적단체 공금지원 사실관계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에 출석한 서 본부장은 "검찰이 과거와 달리 노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의 죄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검찰이 헌법과 진실·정의에 기초해 끝까지 공정한 수사를 해 주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본은 지난달 22일 노씨에 대해 "대통령 취임 이래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정하는 언동을 거듭하는 한편,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해 북한 정권의 대남적화 노선에 동조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국가를 위기에 빠뜨렸다"며 "집권 이후 일관된 언동 및 정책은 형법상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와 여적죄에 해당하며 내란죄의 경우도 그를 주범으로 한 법리구성과 종범으로 한 법리구성 모두 가능하다"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