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에는 현재 국민의 4대 의무 중의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고 교도소 혹은 구치소에 들어가 복역하고 있는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약 1000여명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2년간의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받고 있는 형벌이 너무 가볍다는 데 있습니다.
    일단 그들이 병역을 거부할 의사를 밝히면 1년 6개월의 단기형을 받는데 이것마저도 무조건 4개월의 가석방 혜택을 부여해주고 있어 실질적으로 1년 2개월의 형기를 마치면 2년 동안의 병역 의무는 물론이고 5년간의 예비군 훈련, 그리고 오랜 시간을 받아야 하는 민방위 훈련까지 모조리 면제 받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들의 대부분, 아니 거의 다가 여호와의 증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에 대한 국가 기관의 관대함이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한 구치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치소란 보통 죄의 유무를 가리기 위해 재판 받는 동안 있는 곳인데 보통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교도소보다는 거부감이 덜 느껴지는 곳입니다.

    이곳 구치소에는 1600 여명의 재소자가 있는데 이들 중 교도소로 넘어가지 않고 구치소에 남아 일을하며 형기를 마칠수 있는 사람은 200여명입니다. 관용부라고 불리는 이들은 구치소 내에서 취사, 이발, 구매, 청소 등의 일을 하게 되는데 별거 아닌것 같아도 형이 확정되고도 교도소로 넘어가지 않고 서울 하늘 아래서 형기를 마칠수 있다는 것은 본인들은 물론이고 면회오기 쉬운 가족들에게도 큰 혜택이 아닐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들 출역수 200여명중 약 40%인 80여명이 여호와의 증인인 종교적 병역거부자들 입니다. 이 구치소에서는 이들이 구치소에 들어오면 무조건 출역을 나갑니다. 이들 때문에 80여명의 일반수형자들은 멀리 지방교도소로 떠나야 하며 훨씬 더 힘든 징역생활을 해야합니다. 또한 같은 형기의 죄를 저지르고도 일반 수형자들은 2달 이상의 가석방 혜택을 받기가 힘든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무조건적인 4개월의 가석방을 받습니다.

    가석방이라 함은 본래 행형 성적이 우수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재범의 우려가 적은 수형자에게만 줄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확신범이라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이 안에서도 일반인 수형자들을 상대로 포교활동까지 한다고 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벌인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들에게 수형생활을 열심히 했든안했든간에 부여되는 4개월의 가석방 혜택은 일반 수형자들은 꿈도 꿀수 없는 큰 혜택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일반 출역수보다 훨씬 편한 보직(?)인 보안, 교무, 영치, 구매, 이발 등으로 출역됩니다. 이런 곳에는 현재 일반인 수형자들은 한사람도 출역할수 없습니다. 병역법이라는 국가에 반대하고 민족을 무시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열심히 복무하는 대다수 청년들에 비해 1년2개월동안 여름에는 에어콘, 겨울에는 히터가 나오는 곳에서 편하게 지내다가 출소하는 이들과 너무나 형편성에 맞지 않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일반 수형자들이 느끼는 괴리감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법무부와 교정국은 형평에 맞는 처우를 해야할것입니다. 국가 기강이 흔들리는 이때 이러한 현실들이 알려진다면 앞으로 누가 병역의 의무를 다하려고 하겠습니까. 병역법 위반자들에 대한 너무 가벼운 처벌과 큰 혜택은 가뜩이나 흔들려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흔들수 있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현실에 맞고 형평성의 원칙에 맞는 법의 엄격한 적용을 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