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전교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청와대의 한 비서관이 '이승만 정권 시절 이후 성립된 우리나라 사학들은 대지주들이 재산도피용으로 만든 것'이라며 사학을 매도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진경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은 20일 청와대 홈페이지 내 '김진경의 백년대계'라는 자신의 코너에 '평야지대에 사립학교가 많은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하는 한편, 김대중 정부 이전까지 모든 정권의 사학정책을 무차별로 비판하면서, 개정 사학법을 옹호했다. 

    그는 이 글에서 "이승만 정권 시절 사립학교 재단을 설립하여 자기 토지를 재단의 재산으로 등록하면 그 토지는 토지개혁의 대상에서 제외해준다는 유인책으로 인해 재산을 잃을까 걱정하던 대지주들이 너도 나도 이게 길이다 싶어 사립학교를 세우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까닭에) 대지주가 많았던 평야지대에는 사립학교가 많이 세워지고 대지주가 있을 수 없었던 산악지대에는 사립학교가 하나도 세워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재산 보존이나 재산 증식의 혜택을 유인책으로 민간자본을 사립학교에 끌어들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학의 기본개념이 왜곡됐다"고 주장하며 "이렇게 사학의 기본개념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은 사학의 비중이 70% 내외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교육현실에서는 그대로 공교육 전체의 왜곡을 뜻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사학은 공익을 위해 사회에 헌납된 '공공성을 갖는 재산'이라며 "사립학교 재산이 당당하게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주장되고 있고, 그러한 관념에 따라 사실상의 상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실상 사유재산의 유지 내지 증식의 수단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과 일부 단체가 제기하는 '전교조 문제'에 대해 그는 "정략적 의도에서 모처럼 맞이한 우리 교육의 기회를 때 아닌 색깔논쟁으로 망쳐놓으려는 시도"라고 폄하하면서 "사학법을 둘러싼 논란에서 가장 황당한 것은 특정 교원단체의 교사들이 개방형 이사제를 통해 사학을 장악하고 좌경교육을 하려고 한다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비서관은 또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 특정 교원집단이 사립학교 재단의 이사회를 장악하여 좌경교육을 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주장은 참 기상천외한 발상"이라며 "사학 교원 중 특정 교원단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남짓이어서 현재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나 개방형 이사 제도에서 자기 성향의 이사를 낼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실사학들이 한계점에 도달한 지금이야말로 그간의 왜곡된 사학정책을 바로잡아 사학의 건전화를 유도하고, 건강한 사학들이 다양한 꽃을 피울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에 이루어진 사학법 개정은 이러한 작업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김 비서관은 이와 함께 김대중 정부 이전까지 모든 정권의 사학정책을 무차별 비판했다. 해방 이후 사학정책은 교육정책이기보다는 국가의 교육재정부담을 덜기위한 경제정책에 가까왔으며, 특히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는 정치적인 성격이 강했다는 주장을 펴나갔다.

    그는 "노태우 정부 시절의 대학정원 팽창은 학생운동 통제를 위해 도입했던 졸업정원제가 실패하면서 일어난 것"이며 "김영삼 정부에서 이루어진 대학정원 팽창은 지역을 근거로 한 정권의 성격상 지역 자본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고 또 김영삼 정부가 가지고 있던 자유시장경쟁의 이데올로기가 정책적으로 그걸 허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청와대 홈페이지 프로필란에서 "교육문화비서관으로 오게 된 것은 지금의 본업 때문이 아니라 오래 전의 업보 때문"이라며 "양정고등학교 선생을 하다가 '민중교육'지를 만들어 해직되고 옥살이를 했으며, 그 뒤에도 개과천선하지 않고 교과별 교사모임들을 만들기도 하고 전교조도 만들었다"고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다.

    한편, 김 비서관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송영식 사무총장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광복 이후나 6.25 이후에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자본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학교를 설립하기위한 수단으로 토지를 출연했던 것"이라며 "김 비서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그는 "개인 재산을 출연해 사학법인을 설립하면, 그때부터 (재산은) 개인소유가 아니라 법인소유가 된다"며 "(대지주의 재산보존이나 증식이 이유라는) 김 비서관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