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자체 법률검토..“자사고 취소, 시정명령 대상”자사고 재지정 평가 지표, “신뢰보호원칙 위반”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경기·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경기·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자체 법률검토를 통해, [자사고 지정 취소]가 위법한 처분으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결과를 얻고도, 자사고 재지정 취소 평가를 강행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서울교육청의 자체 법률검토 결과는 자사고 재평가지표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조희연 교육감이 위법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고의로 묵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9월 4일 기자회견에서 “자사고 평가 결과 재지정 기준점수 70점에 미달된 자사고를 2016학년도에 지정취소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만약 교육부가 협의를 끝까지 안해줘도 교육감이 지정취소 할 수 있다”며 자사고 폐지 강행의지를 보였다.

    실제로 지정취소 평가를 받은 8개 학교들은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실상 지정취소나 마찬가지’라는 시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평가와 관련해, 지난 7월 14일 자체적으로 실시한 법률자문결과에 따르면, 자사고 지정취소 전 교육부와 협의 또는 청문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서울교육청은 지정취소 대상학교를 먼저 발표하고, 지정취소를 기정사실화 한 뒤 교육부와 협의를 진행한 셈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자사고 평가지표를 추가해 재평가 하는 것에 대해 다수의 변호사들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평가지표 추가는 교육감 권한이지만 재량권 남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실증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난 6월과 8월에 실시한 종합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 ▲ ▲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 소속 학부모 1천여명이 지난 9월 19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위법적인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뉴데일리=정재훈 기자
    ▲ ▲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 소속 학부모 1천여명이 지난 9월 19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위법적인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뉴데일리=정재훈 기자


    그동안 좌파교육감들은 자사고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 “특성화된 교육보다는 입시위주의 교육에만 매달려 사회적 불평등과 교육격차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이유만으로 자사고를 지정취소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 많다.

    한 예로 지난 2010년 전북교육청은 자사고인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해 ▲학교법인 측의 법정부담금 납부 불확실성 ▲고교평준화에 미치는 영향 ▲불평등교육 심화 등의 이유를 들어 지정을 취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자율고 지정으로 고교 평준화 정책에 입각한 현행 고교입시 제도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할 수 없다”며 지정취소 무효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상일 의원은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에 따라 ▲회계부정이 있을 경우 ▲입학전형에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교과과정 운영 등 명백한 이유가 발생할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라며 “법률검토 의견을 보더라도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는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지정취소가 무효가 될 활률이 높다고 본다”며 “이럴 경우 피해는 일선 학교와 학생,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