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김학준)는 2일 주가조작으로 12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로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교수 이모(44)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씨가 주가조작으로 챙긴 금액 전부를 추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돈뿐 아니라 지인들로부터 건네받은 돈까지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증권사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주가조작을 감행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가족과 친구, 대학원 제자 등 8명의 명의로 된 증권계좌 45개를 통해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주식 거래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코스닥 상장사 11곳의 주가를 조작하고 12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자신의 집과 대학내 연구실에 3대의 컴퓨터를 설치하고 무려 379만여차례에 걸쳐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