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뒤 따라다니며 휴대전화로 ‘찰칵’…3년 간 500장광주지법 “범행자백하고 사진 유포 안 해서” 집행유예
  • 3년 동안 공중화장실과 지하상가 계단 등에서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몰카’ 500장을 찍어 보관하던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단독 3부(김정숙 부장판사)는 23일 공중 화장실, 지하상가, 술집 등에서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 某(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여성들이 용변보는 모습이나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갈 때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수백 차례에 걸쳐 촬영했다”며 “피고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촬영된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했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2008년 2월 27일부터 2010년 5월 4일까지 광주광역시내 목욕탕, 은행, 호프집 등의 공중 화장실과 지하상가 계단 등에서 무려 511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속이나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