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결제 뒤 “가격 오류였다”...제품인도 거절 급증 소비자들 피해 늘어...“고의로 ‘낚시’하는 것 아니냐?”
  • A씨는 얼마 전 황당한 경험을 했다.
    A씨는 쓰던 냉장고가 오래 되어서 신제품을 구입하려고 한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냉장고를 검색했다. ‘최저가’ 상품을 검색하니 적당한 용량에 가격이 저렴한 물건이 마침 있었다.
    서둘러 카드 결제를 하고 쓰던 냉장고는 필요하다는 친구에게 주었다.
    대금을 결제한 지 3일이 되도 배송 소식이 없어 사이트에 문의를 하니 “가격 오류라서 이미 카드결제를 강제 승인취소 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물건을 파는 인터넷쇼핑몰에 문의했지만 “해당 판매자와 알아서 하라”는 답이 고작이었다. 화가 난 A씨는 소비자보호원에 진정했지만 그 진정은 다시 쇼핑몰로 이첩되는 것으로 끝났다. 가격비교사이트는 가보니 고친 가격으로 ‘판매 중’이었다.
    황당하지만 ‘실수로 가격을 틀리게 게시할 수 있다’는 생각에 A씨는 참고 넘겼다.

    그런데 최근 A씨는 다시 한 번 비슷한 경우를 당해야 했다.
    역시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최저가를 검색한 뒤 친구의 컴퓨터를 조립해주기 위해 견적을 맞추고 역시 카드로 결제했다.
    부품을 받으러 매장을 찾았는데 한 부품 업체가 “가격이 잘못 표시된 것”이라며 제품을 못 주겠다고 대답했다.
    다른 부품들은 다 받았는데 한 제품을 못 받아 컴퓨터 조립을 못 하는 상황. 그리고 친구에게 다시 추가비용을 달라고 하기에도 낯 뜨거운 입장이었다.
    A씨는 결국 나머지 부품까지 전부 취소하고 환불을 받았지만 뭔가 당했다는 불쾌감을 지울 수 없었다.

    이 같은 경우는 A씨만의 일은 아니다.
    B씨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동차 소모품과 공구 등을 구입하고 대금을 치렀다. 그런데 다음날 쇼핑몰 담당자가 전화를 해서 일정 부품이 가격 오류이니 오류제품만 취소하고 나머지는 발송한다고 통보를 했다.
    네티즌들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최근 이런 경우가 성행하고 있다”며 “상품 판매를 위한 고의적인 ‘낚시’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네티즌은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낚시’가 아니라 진짜 가격을 잘못 게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법적 제재보다는 ‘3진 아웃제’처럼 몇 번 적발될 경우 제재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