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민주연구원 성명서(2016.12.19)

    통진당 해산 2주년, 당원 1명도 사법처리되지 않았다!
    - 헌법체계의 훼손을 방치하고 있는 검찰의 직무유기 행위를 규탄한다.-

    1. 2년 전인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폭력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위헌정당이라고 결정하고 해산을 선고하였다.  

    1. 1956년 독일공산당이 해산되었을 때, 서독에서는 12만 5천명에 달하는 독일공산당원과 관련자(비당원 중 협조자)들이 수사를 받았고 이중 6-7천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1. 그러나, 한국에서는 통진당이 해산된지 2년이 되었는데 간판만 내렸을 뿐 반헌법적 활동을 주도한 통진당세력은 한명도 사법처리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1. 그 결과 구 통진당 출신들이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통진당의 재건당인 민중연합당을 창당하고 또한 통진당 출신이 아무런 제약없이 무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하여 2명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된 것은 위헌정당 해산의 취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이다.

     1. 통진당의 반헌법적 활동에 수행해온 당원은 커녕, 이를 주도한 핵심 간부들조차도 사법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사법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헌법체계의 훼손를 방치하고 있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특히 관련 수사지휘를 외면하고 있는 검찰은 대오 각성해야 한다.

    1. 정부는 이제라도 통진당세력의 청산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통진당 핵심간부들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가입죄 등으로 우선적으로 사법처리하고,
    잔당세력을 일소해야 한다. 또한 위헌정당 해산의 헌법정신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을 보완해야 한다.

    1. 통진당 해산 이후 사법기관(경찰, 검찰) 및 관련 부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사법절차 및 후속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해 감사원이 전면 감사를 실시하여 관련 공무원을 직무유기행위로 의법처리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