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시용기자들로 검찰 출입기자 채웠다는 방송, 사실과 달라""조수경, 빌게이츠 방송은 진실에 부합.. 비방목적이라 볼 수 없어"
  • MBC와 김장겸 보도본부장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미디어오늘 민동기 전 편집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은신)는 지난 18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디어오늘 조수경 기자가 보도국장실을 방문한 일을 다룬 방송과, 빌게이츠 사망 오보 내역을 소개한 방송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고, 비방 목적이라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히고, "다만 시용기자들로 검찰 출입기자를 채웠다는 등의 방송 내용은 사실 확인없이 비방한 것으로 보이므로 유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