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뉴스제휴평가위,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제재 심사 규정 발표3월 1일부터 적용·시행..부정행위 5차례 이상 적발시 포털 계약해지
  • ▲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허남진 위원장  ⓒ 정상윤 기자
    ▲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허남진 위원장 ⓒ 정상윤 기자


    앞으로 특정 키워드를 남용하는 '어뷰징'을 되풀이하거나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언론사의 경우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카카오 뉴스제휴 계약을 해지하는 강도 높은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공정한 '뉴스 제휴 심사'를 위해 지난해 10월 공식 출범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시행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했다.

    이 날 뉴스제휴평가위가 공개한 규정에 따르면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 또는 인•허가 받은지 1년이 지난 매체, ▲일정 수준의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생산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매체, ▲전송 안전성 등 기술성을 확보한 매체, ▲‘뉴스콘텐츠 제휴’ 및 ‘뉴스스탠드 제휴’의 경우 ‘뉴스검색 제휴’ 매체사 등록 후 6개월이 지난 매체 등의 기준을 충족한 매체들에 한해 뉴스 제휴가 가능하다.

    뉴스 제휴를 원하는 매체는 현행과 동일하게 양사 안내 페이지에서 제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증 또는 허가증과 매체 소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휴 신청이 접수되면 뉴스제휴평가위에서 해당 매체의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를 시행하고, 양사에서는 평가 결과에 따라 뉴스 제휴 형식 및 제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저널리즘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검색 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언론사에 대한 제재 기준도 함께 공개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이번에 공개된 제재 기준이 언론사 제재 목적이 아닌 자정 능력을 기대하며 만든 것임을 강조했다.

  • ▲ 네이버와 카카오의 공정한 '뉴스 제휴 심사'를 위해 지난해 10월 공식 출범한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7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했다.   ⓒ 정상윤 기자
    ▲ 네이버와 카카오의 공정한 '뉴스 제휴 심사'를 위해 지난해 10월 공식 출범한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7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했다. ⓒ 정상윤 기자



    주요 제재 기준으로는 ▲중복•반복 기사 전송,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관련뉴스•실시간 주요뉴스 영역 남용,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 ▲미계약 언론사 기사 전송, ▲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보안미비 또는 장애 발생 등 접속불량 사유로 기사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모니터링을 통해 위 사항에 대한 위반 행위 발견시 뉴스제휴평가위는 위반 매체에 대해 총 5단계에 걸친 단계별 제재를 시행하게 된다.

    최초 적발시에는 벌점 부여와 함께 ‘시정요청’을 전달하고, 이후 1개월 이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거나 12개월 이내 누적 벌점 30점에 이른 매체의 경우 ‘경고처분’ 을 받게 된다.

    경고처분을 받은 제휴 매체가 기간에 상관없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는 경우 ‘24시간 노출 중단’, ‘48시간 노출 중단’ 순서로 제재를 받게 되며 최종적으로 계약이 해지된다.

    이 외에도 사이트내 악성코드가 별도 조치 없이 48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잘못된 주소로 연결되는 등의 데드링크가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계약 해지 요건에 포함된다. 계약 해지된 매체는 1년 동안 제휴 신청을 할 수 없다.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를 위해 뉴스제휴평가위는 매월 1회 제휴 매체들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며, 위원장 또는 3인 이상의 평가위원 요청시 진행하는 수시평가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제재 기준 위반시 제휴 매체에 부과되는 벌점은 12개월 동안 누적되고, 12개월 이후 0점부터 재누적한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해 10월 국내 온라인 뉴스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설립된 독립 기구로, 언론 유관단체 및 이용자 단체, 학계 및 전문가 단체 등 15개 단체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한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다음은 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뉴스제휴평가위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전문

  • ▲ 네이버와 카카오의 공정한 '뉴스 제휴 심사'를 위해 지난해 10월 공식 출범한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7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했다.   ⓒ 정상윤 기자


    - 정기 평가와 수시 평가에선 각각 어떤 것들을 심사하는지 기준이나 항목 등을 알려달라. 이같은 평가가 포털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이 있나? 정부나 포털로부터 독립성을 갖출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제휴 언론 기사를 상대로 포털사가 진행한 '모니터링결과'에 따른 평가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뉴스제휴평가위원 3명 이상의 요청 등이 있을 경우,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시 평가를 실시한다.

    '뉴스검색' 신규 제휴 심사는 매년 2회 실시하고, '뉴스콘텐츠 제휴'의 경우 매년 1회 접수를 받고 제휴 여부를 검토한다. 뉴스스탠드 제휴 심사는 매년 1회 실시한다.

    '뉴스검색제휴' 및 '뉴스스탠드제휴'의 경우 재평가 주기는 1년이며, '뉴스콘텐츠제휴'의 재평가는 '뉴스제휴평가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할 수 있다. 기존 매체들은 주로 모니터링을 통한 평가가 될 것이다.

    단언컨대 독립적으로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약속드린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이런 저런 말씀을 많이 들었다. 그러나 참여한 15개 단체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된다. 지금까지 그 어떤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압력을 받은 사실이 없다. 저희들은 아주 객관적으로 토론을 통해 이번 기준안을 만들었다.

  • ▲ 네이버와 카카오의 공정한 '뉴스 제휴 심사'를 위해 지난해 10월 공식 출범한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7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했다.   ⓒ 정상윤 기자



    - 기존 매체들은 뉴스 제휴나 콘텐츠 제휴 신청을 다시 해야 하나? 구체적으로 제휴 심사를 언제하는지 알고 싶다. 만약 퇴출된 매체들이 이름을 바꿔 다시 제휴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궁금하다.

    ▲우리도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다.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요령껏 피해가는 매체들도 생길 것이라고 본다. 일단 퇴출된 매체가 이름을 변경하고 다시 들어오려 할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명문화하지는 않았다. 사실 이름을 바꿔서 재진입하려는 매체를 막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부적으로 갖고 있다.

    현재 제휴돼 있는 매체들은 계약 기간이 지났을때 재평가를 하는 것이지, 모든 매체를 재평가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포털사에서 아주 특별하게 재평가를 요청하거나, 평가위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겠다는 판단을 내리면 그때 재평가를 한다.

    일단 올 해 '뉴스검색' 제휴 신청은 2월 1일부터 받고 3월부터 심사에 들어간다. 2월에 1차 접수를 진행하는 관계로 2차 접수는 6개월 후인 8월부터 받는다. 마찬가지로 9월달부터 하반기 제휴 심사를 진행한다.

    '뉴스콘텐츠 제휴' 접수와 심사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 네이버와 카카오의 공정한 '뉴스 제휴 심사'를 위해 지난해 10월 공식 출범한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7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했다.   ⓒ 정상윤 기자



    ◆ "심사 규정 만든 목적, '퇴출' 아닌 '자정' 유도"


    - 부정행위를 저지른 신문사를 퇴출하는 것은 5단계에 걸쳐 아주 까다롭게 만들었다. 반면 접속 불량 등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3일 만 페이지가 열리지 않아도 퇴출당하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너무 엄격하게 적용된 듯 하다. 기술적 하자가 발생하면 퇴출이 용이하도록 제재 규정을 만들었는데, 혹시 기존 매체들을 상대로 시뮬레이션을 해 본 적이 있는가?

    ▲제재 기준안을 만든 목적이 '언론사 퇴출'에 있는 게 아니다. 각 매체들이 이런 규정안을 잘 준수하도록, 그래서 '자정 노력'이 잘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게 근본적인 취지다.

    최근에 아주 고무적인 현상을 목격했다. 어떤 매체가 클린 사이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봤다. 이는 뉴스평가위 출범 취지와도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제재 심사 규정을 만들면서 언론사들의 자정 노력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보기에 따라서 제재기준이 상당히 기계적인 요인을 배제하고 너무 정량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에 따라 여러가지 부정행위들을 걸러내고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나 다들 알다시피 언론사의 모든 콘텐츠는 질적인 평가도 상당히 중요하다.

    5단계로 나누어 제재를 하기로 한 것은 언론사들에게 최대한 많은 소명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다. 처음에는 시정 요청을 하거나 경고를 하고, 24시간 노출을 중단하는 처분을 내린다. 나중엔 48시간 기사 노출을 중단하고, 그래도 개선이 안되면 퇴출 수순을 밟는다.

    이것은 언론사가 경고를 받았을 때 스스로 알아서 정화하고 자정했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바람을 반영한 기준안이다. 많은 평가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썼다. 최대한 섬세하게 언론사를 배려해야 한다는 마음이 반영됐다.

    기술적인 문제와 관련해선, 만일 '접속 장애' 등을 그대로 방치하면 그 폐해가 굉장히 크다는 점은 다들 이해하시리라 믿는다.

    당연히 시뮬레이션을 해봤다. 제재안대로 제휴 심사를 하면, 불과 몇개월 만에 24시간 기사 노출이 중단되거나 48시간 노출이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에는 1개월 노출 중단을 시키자는 얘기도 나왔었다. 하지만 24시간만 노출을 중단해도 언론사에겐 엄청난 손실이라는 점을 다들 알고 있다. 따라서 제재 수위는 결코 낮지 않다고 본다.

  • ▲ 네이버와 카카오의 공정한 '뉴스 제휴 심사'를 위해 지난해 10월 공식 출범한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7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했다.   ⓒ 정상윤 기자



    - 기사로 위장된 광고나 홍보성 기사가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일반적인 보도자료를 쓴 기사도 해당이 되나? 또한 턴키 홍보 방식으로 관공서 수주를 받아 작성한 기사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는지 묻고 싶다. 기사를 가리는 광고와 관련해선 PC버전과 모바일 버전이 각각 형식이 다른데, 이런 차이점을 감안해 기준안이 마련됐는지 알고 싶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평가위 취재를 해보면 소통 창구가 없어 힘들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언론-시민들과 소통을 할지,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해달라.

    ▲기사와 광고 문제는 깊이 들어가면 너무 혼란스럽다. 특히 이 대목은 언론사가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시민단체 대표님들이 가장 강조한 대목이기도 하다.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껴서 쓰는 것은 기자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네이버나 카카오를 보면 보도자료 섹션이 잘 마련돼 있다. 그쪽을 활용하면 된다. 마치 기자가 취재한 기사인 양 작성을 하다보면 소비자들에게 많은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더 크다고 본다. 이것 역시 시민단체들이 지적한 부분이다. 이런 문제는 모두가 불편한 대목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건전한 뉴스 생태계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항목이다. 협조 부탁드린다.

    소통의 문제점은 잘 알고 있다. 평가위는 지난해 10월에 출범했다. 아직 사무국 체제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상근하는 직원도 없다. 일단 네이버와 카카오 양사에서 임시 사무국을 맡고 있다. 앞으로 네이버-카카오 양사는 이번 심사 규정안을 각자의 포털사이트에 게재하고 그곳에 일종의 소통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 ▲ 네이버와 카카오의 공정한 '뉴스 제휴 심사'를 위해 지난해 10월 공식 출범한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7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했다.   ⓒ 정상윤 기자



    ◆ "홍보성 짙은 보도자료 송출도 규제 강화"


    - 벌점을 받았을 때 언론사들의 반론권이 보장되는지 알고 싶다. 언론사들은 무조건 벌점에 따라야 하나? 평가위에서 퇴출사를 정하면 네이버는 무조건 여기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다시 생각해서 평가위 결정을 철회할 수도 있는지 궁금하다.

    ▲제재 심사 규정을 보면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다. 잘못돼서 피해를 입는 매체가 없도록 철저히 심사를 할 것이다.

    네이버는 당연히 제휴 평가위의 결정에 따를 것이다. 지난해 5월 네이버가 시민단체 측에 '제휴 심사를 맡아달라'고 요청해 본 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그 전까지는 양사가 각자의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했지만, 지난해 "시민단체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면 자신들이 따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생겨난 것이다.

    18조 '포털사에 대한 권고'를 보면 "포털사는 본 규정에 의거한 뉴스제휴평가위의 결정을 성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양사는 기술적 이유 등으로 평가위 결정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 11조 2항 "직접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기준에 의해 설계된 알고리즘 또는 모니터링 요원이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는 대목에서 모니터링 알고리즘은 공개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보도자료를 100% 베껴 써야 제재를 한다는 얘기인지, 어느 정도 인용을 하면 괜찮은 건지 세부적인 안이 없는 것 같다.

    ▲'모니터링 알고리즘'이 공개되면 이를 우회하는 또 다른 방법들이 생겨나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솔직히 보도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기사는 많지 않을 것이다. 보도자료를 녹여서 기사를 쓰는 것은 하나의 관행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기사들을 제재할지에 대해선 평가위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네이버-카카오 양사가 운용하고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할 것이다. 양사에는 몇년째 개발한 시스템과 모니터링 요원들도 있다. 평가위가 좀 더 독립적으로 운영되려면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나중에 양사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을 강구해볼 생각이다.

    뉴스제휴평가위에는 제도나 정책 등을 다루는 운영위원회가 비상설로 있다. 이런 문제들을 잘 좀 검토해 달라고 운영위 쪽에 얘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단 노하우가 있는 양사 모니터링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 ▲ 네이버와 카카오의 공정한 '뉴스 제휴 심사'를 위해 지난해 10월 공식 출범한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7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했다.   ⓒ 정상윤 기자



    ◆ 신비로운 '실검' 알고리즘..비공개 원칙 고수


    - 정량이나 정성 평가에 기사의 공정성이나 기술적 안정성 등 다양한 평가 항목들이 있는데 이게 매체에 대한 평가인가, 아니면 기사에 대한 평가인가?

    ▲정량 평가에는 발행기간, 기사생산량, 자체기사, 기술적 안정성, 자체 생산 기사 비율 등 5가지 카테고리가 있고, 정성 평가에선 시의성, 정확성, 전문성, 공정성 등을 저널리즘 품질 요소로 넣었다. '기사 품질'을 평가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겠다는 얘기다. 제휴 평가를 할 때에는 신청한 매체들의 지난 3개월간의 뉴스를 보고 평가를 할 것이다. 기사들이 정확성과 완성도를 잘 구현하고 있는지 통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기사를 쓸 때 가장 강조되는 게 저널리즘 원칙이다. 정량 평가에서 이것 외에 다른 제약이 될만한 요소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 어떤 기사가 좋은지 나쁜지를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최대한 객관성을 갖기 위해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로 기준을 나눴는데 정량 평가를 40%, 정성 평가를 60% 반영하기로 했다. 가급적 정량 부문을 늘리려고 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을 때에는 정성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자의적인 판단을 없애고, 가능하면 객관적인 근거에 기인하고자 했다.

    - 이번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안이 최근 신문법 시행령과 보폭을 맞춘 건가?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는 신문법 또는 언론법에 등록되거나 허가된 매체와 제휴를 맺고 있다. 원래 카카오는 등록이나 허가를 받은지 2년이 지난 매체들에 한해 계약 자격을 부여했는데 평가위에서 "1년 단위로 재조정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정부의 시행령과 양사 포털의 노하우 등을 검토해서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확정했다.

    - 실시간 검색어에 대해 비판의 소리가 높다. 이를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

    ▲처음부터 거론됐던 문제다. 물론 기사 검색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한켠에선 네이버와 카카오의 운영 때문이랄까? 양사 차원의 비즈니스와 연결된 것처럼 느껴져 상당히 조심스럽다. 일단 매체들이 규정안을 준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 논의는 계속해 나갈 것이다.

    - 제휴 단위를 1사 1매체, 혹은 1사 다매체도 가능하도록 했다. 경제 매체나 게임 매체 등 다양한 자회사들을 거느린 언론사들은 한 언론사 이름으로 계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제휴의 기준은 매체다. 매체를 운영하는 법인사업자와 계약을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판단 기준을 삼는 것은 매체다. 한 법인이 여러개의 매체를 갖고 있다면, 매체별로 각각 제휴 신청을 하면 된다.

    - 일정 수준의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비율'을 제휴 조건으로 달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통신사나 타매체 기사를 받아온 것들을 제외하고 독자적으로 작성한 기사를 말한다. 그러나 자체 기사가 무엇이냐는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 일단 칼럼이나 동영상, 만평, 그래픽 등 독자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콘텐츠를 포함한다. 매체 특성상 기사 생산량이 달리 나타는 점도 감안을 했다. 카카오는 한달에 100개 이상의 자체 기사가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지만, 평가위 기준은 카카오에 비하면 대폭 완화된 수준이다.

  • ▲ 네이버와 카카오의 공정한 '뉴스 제휴 심사'를 위해 지난해 10월 공식 출범한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7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했다.   ⓒ 정상윤 기자



    ◆ 광고인 듯, 광고같지 않은 기사..네이티브 광고도 규제?


    - 지금 선정적인 기사와 선정적인 광고를 규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알고리즘을 피해가는 방법이 알려질까봐 이를 비공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독 기사를 써도 5분 안에 단독 기사를 쓴 매체들은 사라지고 베껴 쓴 기사들이 검색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현실이다. 어떤 식으로 알고리즘이 돌아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매체만 제재를 가하자는 것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 또한 매체들은 이미 광고에 대해 방통위와 신문윤리위 심의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중복 심의를 받는 게 아닌가.

    ▲선정적인 부분을 평가위가 지적하는 것에 대해 '월권'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광고 전반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일부 언론사 첫페이지를 보면 온통 광고로 도배돼 있고, 낯뜨거운 동영상 광고들도 자주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소비자를 대표하는 시민단체 위원들이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는 게 무슨 인터넷뉴스냐"는 강경한 말씀을 하셨다. 여기에 청소년 보호정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알고리즘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포털 평가위의 한계를 넘어선 사례들도 있다. 앞으로 계속 논의해 가야할 대목이다. 일단 내부적으로 알고리즘을 공개했을때 오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 최근 네이티브 광고 등 새로운 형식의 광고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규제 대상이 되나?

    ▲네이티브 광고가 등장하면서 브랜드 저널리즘, 광고 홍보와 기사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기사는 기사, 광고는 광고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제재 조항을 만든 취지다.

    기사로 위장한 광고처럼, 기사 본래의 목적인 정보전달이 아닌 기사를 가장해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기사에는 대개 계좌번호나 전화번호 등이 기입돼 있다. 홍보회사에서 작성한 것을 그대로 내보내는 경우도 있다.

    현재의 트랜드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다. 최대한 기사와 광고를 다르게 가자는 얘기다.

    심의 평가 과정에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기사인지 광고인지, 그 정도의 판단은 평가위원들이 할 수 있다. 실제 심의 과정에서 깊이 있게 검토할 것이다.

    소비자들의 판단을 해칠수 있는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을을 기본적으로 제재할 방침이다.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정상적인 보도자료를 쓴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부디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조해 달라.

  • ▲ 질의에 답하는 배정근 소위원장  ⓒ 정상윤 기자
    ▲ 질의에 답하는 배정근 소위원장 ⓒ 정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