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협박..1심서 집행유예 선고 받은 임OO, 2심 신청

  •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임OO(56)씨가 '가사도우미 협박 사건'으로 열린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 받아 주목된다.

    지난 25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여전히 반성의 기미가 없는 임씨는 범행 수법과 죄질 역시 매우 불량하다"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추징금 1,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회부된 동업자 박OO씨, 조OO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월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임씨 등은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고 사회적 약자인 가사도우미를 협박해 채무를 면제받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볼 수 있다"며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이 내려진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감형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지금도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파장과 범행위 위중함 등을 감안, 원심 형량은 재고돼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임씨의 법률대리인은 "임씨는 채무를 모두 변제했음에도 불구, '가정사'가 폭로되는 것을 우려해 1천만원을 지급하고 각서를 받으려 했던 것"이라며 가정부를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임씨는 다른 형사사건에 대한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감형' 차원이 아닌, '무죄'를 호소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임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가정부를 협박한 사실도, 다른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뒤 "그러나 도적적으로는 죄인인 만큼, 죽는 날까지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잘 키우며 살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씨는 지난해 5월 옛 동업자인 유흥업소 직원(박OO, 조OO)들고 함께 자신의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이OO(63)씨와 그의 아들을 협박해 2,900만원의 빚을 부당하게 면제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임씨는 지인으로부터 '형사 사건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아들 계좌로 1,4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09년까지 가사도우미 이씨로부터 총 6,700만원을 빌렸으나 이중 일부만 변제한 뒤 2013년 5월 1,000만원만 건네고 채무 완불영수증을 쓰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임씨는 박씨 등을 통해 "채동욱 전 총장과 자신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는 협박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공동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