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가존립과 국민안전 위한 입법목적 정당성 있다”
  • ▲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위원회가 교재를 만들면서 참조한 북한교과서 '현대조선역사' 2008년 10월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당시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금성출판사에서 발행한 근현대사 교과서의 일부 내용이 북한 역사교과서와 비슷하다는 내용의 질의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위원회가 교재를 만들면서 참조한 북한교과서 '현대조선역사' 2008년 10월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당시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금성출판사에서 발행한 근현대사 교과서의 일부 내용이 북한 역사교과서와 비슷하다는 내용의 질의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 가입, 이적표현물 소지 등에 관한 처벌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합헌결정은 지난해 12월 19일 구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이어,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는 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을 구체화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헌재는 4일 오전, 김모씨 등이 국가보안법 2조 및 7조 조항들을 상대로 낸 위헌법률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국보법 2조 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 각하, 7조 조항들에 대해선 재판관 6(찬성)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이적행위, 반국가단체(이적단체) 가입,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 등을 금지하는 국가보안법 7조 1, 3, 5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같은 법 2조 및 7조 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우선 헌재는 ‘반국가단체 및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동조한 자를 처벌하는 ’동조‘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반면, 김이수 재판관은 해당 조항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국가의 자의가 개입될 경우,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며 위헌 소수의견을 냈다.

    같은 법 7조 이적표현물 조항 가운데 ‘소지·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헌재는 재판관 6대 3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적표현물 조항은 표현물의 제작과 유통, 전파 등으로 인한 사회혼란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존립과 안전,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확보하는데 입법목적이 있다”면서, 이적표현물의 제작·소지·반포·취득행위를 처벌하는 해당 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고 합헌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위 조항에 대해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은 “행위자의 과거 전력이나 평소 행적을 통해 추단되는 이념적 성향만을 근거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자의적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7조1항),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7조3항)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위 조항들이 국가의 안전,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사회 혼란이나 국론 분열 등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