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인터넷 신문은 2013년 4월 4일자 및 같은 달 12일자 사회면 초기화면에 "대덕대학, '학교 살리자' 개혁요구에 교직원 30여명 대량학살", "대덕대학 홍성표 총장 형사 기소됐다! 어찌 되려나?"라는 각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여, 학교법인 창성학원이 개혁을 요구하는 대덕대학교 교직원 30여명을 부당하게 징계하였고, 대덕대학교 총장 홍성표, 학교법인 창성학원의 사무국장 성대용이 이를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학교법인 창성학원, 홍성표, 성대용은 이에 대하여, 징계를 받은 일부 교직원들이 징계에 불복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가 대체로 인정되었고, 다만 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일부 감경되었으며,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교직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거나 부적법하다고 인정된 바도 없으므로, 위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홍성표와 성대용이 위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