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전혁 前 국회의원ⓒ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조전혁 前 국회의원ⓒ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소년·소녀가 청년이 되는 12년. 대한민국의 미래는 교육에 달렸다. 학교에서 학생만큼 중요한 존재가 선생이다.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있다. 그리고 2010년 이들 조합원의 명단을 공개한 국회의원이 있었다. 조전혁 前 국회의원은 전교조 교사들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전교조 교사들은 "명단 공개로 우리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았다"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스스로 정치적 성향이 있는 단체라고 인정한 전교조는 자신들의 성향이 들통나 손해를 봤다고 법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법원은 전교조 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의원을 상대로 "전교조 소속 교사 3,431명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민국 헌법이 금하고 있는 선생의 정치활동. 확실한 정치 성향을 가진 전교조 소속 교사에게 아이를 맡긴 부모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前 국회의원에 대한 전교조와 법원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서울중앙법원은 전교조 소속 교사 4,584명이 추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다. 2013년 9월4일 조전혁 前 국회의원은 4억5,84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前 국회의원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는 24일 대법원의 판결이 남았다.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전교조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조합이다. 이런 전교조가 법원의 보호를 계속 받을수 있을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윤희성 기자 ndy@new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