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자에 반쪽짜리 출입증 발급" 보도에 MBC 정면 반박"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존중..근로자 지위 부여"
  • MBC가 해직자들에게 '임시 출입증'을 발급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6명의 해직 언론인 전원에게 '사원증'을 발급했다"는 사측 해명이 나와 주목된다.

    MBC 관계자는 21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문화방송은 7월 2일부터 근로자 지위에 상응하는 임금 지급 등 처우를 하고 있으며, 급여는 오는 25일 정상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선 MBC가 해당 근로자들에게 '임시 출입증'을 발급, 법원 명령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으나, 문화방송은 법원의 결정대로 '사원증'을 발급했다"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 등 일부 매체는 21일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강지웅 박성제 박성호 이용마 이상호 정영하 등 해직언론인들이 MBC로부터 '출입통제용 신분증'만 받은 상태"라며 "인사발령을 통한 업무배치도 받지 않는 등, 종전대로 '근로자의 지위'를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매체는 강지웅 등 6명이 공동 작성한 성명을 인용, "사실 사측이 내준 임시 출입증으로는 노동조합이 있는 건물에만 출입이 가능할 뿐, MBC의 본관인 방송센터에는 출입이 불가능하다"며 "근로자 지위를 부여했다는 것이 이런 식의 유치한 장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MBC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법원의 판결에 의거해 임시로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한 것일 뿐, 아직 정식 발령이 난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시적으로 신분이 복구된 분들에게 과연 어느 선까지 업무를 줘야하는지 내부적으로 고심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장 인사 발령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보안 문제 등을 고려, 일시적으로 출입 제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 해고자 6인 "사법부 판결을 MBC가 묵살"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 등 6명은 지난 4월 "'해고자들을 복직시키라'는 사법부의 판결을 MBC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근로자 지원 보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지난달 27일 언론노조 MBC본부의 장기 파업 이후 해고된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 강지웅 전 사무처장, 이용마 전 홍보국장, 박성제 기자, 박성호 기자, 이상호 기자 등 6명에 대한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문에 따르면 해직 언론인 6명은 현재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해고 무효 소송 확정 판결(항소심)이 날 때까지 자신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MBC는 "남부지법 재판부는 '근로자 지위'를 항소심 선고 공판까지로만 한정했다"며 "이번 판결은 파업의 불법성 여부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정해주는 결정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MBC는 "일반적인 근로자 지위를 신청한 해고자들의 신청 취지와는 달리, 이들 6인은 '근로자 임시 지위'를 부여 받았으므로, 항소심 선고 이후 다시 해고자로 돌아가게 된다"며 "이는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번복될 수 있음을 감안한 처사"라고 풀이했다.

    MBC는 "본안 소송(항소심 재판)은 2012년 170일간 이어진 파업의 목적과 절차, 수단 등의 불법성을 가리는 것"이라며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사진 = MBC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