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유출·불법 열람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9일 출석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변호인과 함께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정 의원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는다.

    정 의원은 검찰에 출석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과의 굴욕적 정상회담 대화록은 대통령기록관에 없었다. 이는 명백한 사초 실종이고 폐기"라며 "하지만 NLL(북방한계선) 포기는 있었다. 김정일은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조건으로 NLL 포기를 수차례 요구했고 노 대통령께서는 이에 여러 번 화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토와 주권 문제, 역사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 모르게 영토 주권을 갖고 흥정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며 조사실로 향했다.

    정 의원은 '국감때 공개한 회의록 내용은 어디서 확인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통일비서관 시절에 지득(知得)한 것"이라며 회의록 열람 자체는 시인하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같은 혐의로 고발돼 지난 13일 검찰 조사를 받은 김무성 의원이 "찌라시 형태로 대화록 문건이 들어왔다"고 말한데 대해 "그 부분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이른바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하고 청와대 비서관 재직시 회의록 원본을 열람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스스로 밝혀 민주당에 의해 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정 의원을 상대로 지난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을 제기한 근거가 무엇인지, 청와대 비서관 시절 회의록 원본을 열람했는지, 회의록 관련 발언의 경위와 목적은 무엇인지 등을 조사중이다.

    이날 조사는 오후 11시 전후에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 7월 7일 "비밀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권한 없이 열람, 그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 의원과 지난해 대선 당시 각각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총괄본부장과 종합상황실장이었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 3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민주당은 6월 21일에는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을 고발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이 내용이 담긴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주장, 이른바 'NLL 논란'을 촉발시켰다.

    당시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며 구두 약속을 해줬다"고 회의록 내용을 인용해 발언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6월27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10·4 정상회담 1주년에 즈음해 노 전 대통령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판하자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록을 가져와 보라고 국정원에 지시해 발췌록 보고서가 올라갔다. 내용을 보고 노한 이 대통령이 원본을 요청했고 보고에 앞서 비서관 신분으로 일독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그는 대선 직전인 지난해 12월 14일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대화록 내용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NLL 관련 언급 등을 추가로 공개했다.

    민주당은 작년 10월에도 정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직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올해 2월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검찰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서상기 의원을 조만간 소환하는 한편 남재준 국정원장을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