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연합뉴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연합뉴스




    13개 시·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전임자로 활동하는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한 달 이내 학교로 복귀하라고 통보했다.

    지난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13개 시·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전임자가
    소속된 학교와 학교법인, 담당 지역교육청 등에
    노조 전임자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규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대상 교사는 서울 17명, 부산 3명, 대구 3명, 인천 3명,
    대전 3명, 울산 3명, 세종 1명, 충북 3명, 충남 3명,
    전남 5명, 경북 3명, 경남 4명, 제주 3명 등 54명이다.

    강원, 경기, 광주, 전북 등 4개 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전임자 복귀 통보 여부를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을 보면
    교원은 휴직 기간에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에
    <노조 아님> 통보를 받자 다음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노조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했으므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휴직 중인
    노조 전임자를 복귀토록 하라는 지침을 시·도 교육청에 전달한 바 있다.

    교육부 지침이 나온 지 사흘 만에
    13개 교육청이 실질적인 조처에 들어간 것이다.

    전임자들은 복직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복직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 면직 또는 징계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