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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시·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전임자로 활동하는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한 달 이내 학교로 복귀하라고 통보했다.지난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13개 시·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전임자가
소속된 학교와 학교법인, 담당 지역교육청 등에
노조 전임자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규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대상 교사는 서울 17명, 부산 3명, 대구 3명, 인천 3명,
대전 3명, 울산 3명, 세종 1명, 충북 3명, 충남 3명,
전남 5명, 경북 3명, 경남 4명, 제주 3명 등 54명이다.강원, 경기, 광주, 전북 등 4개 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전임자 복귀 통보 여부를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을 보면
교원은 휴직 기간에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교육부는 지난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에
<노조 아님> 통보를 받자 다음날,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노조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했으므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휴직 중인
노조 전임자를 복귀토록 하라는 지침을 시·도 교육청에 전달한 바 있다.교육부 지침이 나온 지 사흘 만에
13개 교육청이 실질적인 조처에 들어간 것이다.전임자들은 복직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복직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 면직 또는 징계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