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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에게 조합원 신분을 보장한 규약 개정을 거부해,
사실상 노동조합으로의 합법성을 상실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야당 국회의원들과 연대해 <교원노조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일각에서는 현행 법률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전교조>가,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하는 야당 의원들을 끌어들여,
<교원노조법>을 [개악(改惡)]하려 한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만약 해직교사에게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전교조>는 더 이상 [법적 지위 상실]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현행 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은
근로자 아닌 사람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단체는
[법률상 노조]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같은 법 2조 4호 라목).특히 <노동조합법>은 법률에 따라 설립을 완료한 합법노조가
비근로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쪽으로 규약을 개정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30일 안에 위법을 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9조 2항).2010년 11월 노동부는
해직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전교조 규약> 9조의 개정을 명령했다.그러나 <전교조>는 노동부의 시정명령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규약 변경을 거부하고 있다.현재 <전교조>는 노동부장관이 언제든 [법외노조 통보]를 하면
[법적 지위]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다.
[사실상 법외노조] 상태에 있는 셈이다.그런데 감독기관인 노동부가 노동계의 눈치를 보며 [법외노조 통보]를 미룬 사이,
[사실상 법외노조] 상태에 있는 <전교조>가 야당 의원들과 손을 잡고,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되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직무유기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해직 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전교조>와 야당 국회의원들의 노력은 인상적이다.이들은 서로 역할을 나눠 일사 분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말,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한명숙 의원은 다른 국회의원 34명과 함께,
해직 교사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교원노조법 개정안(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보다 앞서 <전교조>는 3월말부터 지난달까지 약 두달 간,
소속 교사 등을 대상으로 위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바라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전교조>에 따르면 서명에 참여한 교사는 약 5만6,000여명에 이른다.그리고 5일 <전교조>는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게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서명지를 전달했다.<교원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는 <전교조>와 야당 의원들의 목표는 한가지다.
정부가 <전교조>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인
[법외노조 통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해직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원노조법>이 개정된다면,
이것은 곧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사라진다는 것을 뜻한다.현행 <교원노조법>은
<전교조>의 정치적 활동과 쟁의행위를 금지하고(같은 법 3조, 8조),
쟁의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일부 교원이 쟁의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해 최장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더라도,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정치활동 금지는 위반했어도 제재조항이 없다.
사실상 선언적 규정인 셈이다.결국 [법외노조 통보]는
정부가 <전교조>의 탈법과 위법을 규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다.<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 자체를 없애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부의 반응은 달라진 것이 없다.노동부 관계자는
<전교조>가 해직 교사 등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적 지위 상실]을 통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노동부 관계자의 이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노동부는 갖가지 이유를 들어 [법외노조 통보]를 미루고 있다.심지어 올해 초에는 [법외노조 통보] 규정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대통령령)에 있어 근거가 약하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왔다.노동부의 직무유기가 계속되면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지난 3월 교육시민단체인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범국민운동)>은
이채필 전 노동부장관과 노동부 담당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시정명령을 받은 노조가 30일 안에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는데도,
노동부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노조의 법률 준수여부를 감독해야 할 노동부가
오히려 실정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전교조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사실상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가
교육감들과 단체협약을 맺는 등,
[합법노조]처럼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전 장관과 담당국장의 직무유기 때문.-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
범국민운동측은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할 때까지,
서명운동과 항의 집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