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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親日派)가 만든 대한민국"
한 청년의 철 지난 질문이렇게 답했다!
金成昱
강연 후 어느 청년이 슬며시 다가와 유행 지난 질문을 던진다.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운 나라가 아닙니까?"
"아니다"
이렇게 답했다.
1. 1948년 5.10선거는 친일파의 피선거권은 물론 선거권까지 박탈했다.
선거법 중 일부다.제2조 ①일본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②일본 제국의회 의원이 되었던 자 등은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
제3조 ①일제시대 판임관 이상의 경찰관 및 헌병보 또는 고등경찰의 직에 있었던 자 및 그 밀정행위를 한 자 ②일제시대 중추원의 부의장 고문 또는 참의가 되었던 자 ③일제시대 부 또는 도의 자문 혹은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 ④일제시대 고등관으로서 3등급 이상의 지위에 있던 자 또는 훈(勳) 7등 이상을 받은 자(단 기술관 및 교육자는 제외함) 등은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
2. 이승만 초대내각엔 친일파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모두가 독립투사였다.
관료기구`경찰조직`군대조직 내 일제 치하 공직자가 등용된 건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 생계를 위해서 협력한 실무 관리들.
무엇보다 이들은 건국을 주도한 세력이 아니다.
3. 문맹률 80%. 교육받은 기능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남이건 북이건 상황은 비슷했다.
북한군 출신인 윤응렬 前공군작전사령관은 "일군(日軍)출신 조종사들이 북한공군 창설에 대거 참여했다. 6·25 때 한국을 공습한 야크기 조종사들은 거의가 일군(日軍)조종사 출신이었다"고 말했다.[특히] 김일성은 공산당 편에만 선다면 [친일]을 문제 삼지 않았었다.
그의 동생 김영주는 일군(日軍)의 통역을 한 사람인데, 2인자가 되었다.
민족보위성 부상 김정제(日帝양주군수),
문화선전성 부부상 정국은(日帝아사히신문 기자),
노동신문 창간발기인 박팔양(日帝만선일보 편집부장),
초대내각 사법부장 장헌근(日帝중추원 참의),
초대내각 상임위장 강양욱(日帝도의원).
북한 고위층엔 친일파가 넘쳐났다.
김일성은 친일청산을 한 적도 없다.
공산당이면 문제 삼지 않았었다.
남한 반민특위가 682건을 다루고 221명을 기소한 것과 대비된다.
북한 <조선전사>(1958), <현대조선역사>(1983)를 보면,
친일청산의 구체적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
"반(反)민주반동행위자 3,171명 처단" "反소련-反스탈린 운동자 2,082명 처단(舊소련 문서)" 등의 표현만 나온다.
일제청산은 없었고 공산화(共産化)처단만 있었다.
엘리트가 부족했던 북한은 6`25남침 후 8만 여 명의 남한 지식인을 납북한다.
물론 친일 전력을 문제 삼지 않았다.
무작정 [엘리트 납치]였다.
4. 이승만과 더불어 건국을 주도한 <한민당>을 [친일파집단]으로 모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물론 한민당에 친일 경력자가 [일부] 참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을 모두 [친일파]로 규정할 수 없다.
친일파 숙청을 강하게 주장한 좌익 <민주주의민족전선>은,
친일파를 [일본제국주의에 의식적(意識的)으로 협력한 자들'이라고 정의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민당 친일 경력자 대부분 친일파가 아니었다.
일제의 강요(强要)로 친일적 글을 쓰거나 강연을 한 사람들,
또는 그런 단체에 이름을 올렸던 이들이다.
좌익 여운형은 상당한 친일 행적에도 친일파로 단죄되지 않는다.
강요된 행위란 것이다.
마찬가지. 한민당 주류는 온건한 민족운동을 전개한 이들이고,
[일부] 친일 경력자 역시 [친일파]로 규정할 수 없는 이들이다.
5. 혹자는 반민특위가 중간에서 결렬됐던 점을 트집 잡는다.
그러나 건국에 반대한 좌익폭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더 확실한 친일청산]과 [대한민국 건국]은 같이 가기 어려웠다.
시간이 지나면 아쉬움뿐이다.
[리버티헤랄드=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