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 나도 모르게 아버지나 할아버지 또는 증조 할아버지가 남긴 내 땅은 없을까?

    이런 꿈 같은 이야기가 꿈인지 현실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시도나 시군구에 민원을 신청해서 사망자 명의의 토지가 있는지 알아보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이다.

    2001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숫자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한 국민이 25,771명으로 그 전 해에 비해 33.7%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01년 제도 시행 이래 최대 규모이며 그 전해 보다는 무려 7,000명이 늘어난 수치다. 
     

    ㅇ조상 땅 찾기 년도별 증감 추이 (‘11년 대비 ’12년 33.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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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 전산망을 통해 사망한 사람이 어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시•도, 시•군•구에 민원을 신청하면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알려줌으로써 상속 등 재산관리를 도와주고자 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한 이유는 시스템이 더 편리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시스템을 바꿔 토지 소재 지자체에서만 제공되던 서비스를 전국의 가까운 시•도나 시•군•구 민원실 어디에서나 이름만으로 신속하게 조상 땅을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민등록 번호 없는 조상이라도 이름만으로 조상명의의 땅을 조회할 수 있도록 아주 편리하게 변경했다.

    게다가 사망자 토지 조회 자격을 대폭 완화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

    지금까지는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직계존비속에 한해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1년 부터는 상속권을 가진 형제 자매 및 4촌 이내 방계 혈족도 사망자 토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조회자격을 대폭 완화한 것이 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한 몫을 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1960년 1월 1일부터 변경됐다. 조상이 그 전에 사망했을 경우, 장자만 상속권이 있다. 하지만 그 후에 조상이 사망했다면 장자는 물론이고 법률에 의해 상속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모두 조상땅을 조회할 수 있다.

    올해에는 이 서비스 이용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시•도,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도 안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노약자 장애인 등은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사무실에서 시간나는대로 간편하게 문의 및 확인이 가능하다.

    국토해양부 송석준 국토정보정책관은 “「조상 땅 찾기」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보완해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센터 남형수사무관은 "민원실에 가지 않고 확인하고 싶다는 요구가 있어서 금년중에 가정에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