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상 첫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 구성8일부터 본격 활동, 14일까지 후보자 천거 받아 위원회 3명 이상 후보자 추천..위원회 선택에 관심 집중
  • ▲ 서울 북부지검 청사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 서울 북부지검 청사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법무부가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에 들어간다.

    7일 법무부는 지난해 말 일어난 검란으로 사퇴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후임자 인선을 위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를 구성하고, 위원 9명을 임명 또는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위원회는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제도가 적용된 첫 사례다.
    특히 새 정부의 첫 검찰총수 인선이란 점에서 위원회의 선택에 검찰은 물론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조직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2011년 9월 처음 도입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는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세부 운영규정이 마련됐다.

    위원회는 검찰청법에 따라 당연직 5명과 비당연직 4명으로 이뤄젔다.
    당연직은 국민수 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 이관희 한국법학교수회장,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임명장을 받았다.

    비당연직으로는, 정성진 전 법무부장관, 김선욱 이화여대 총장, 신성호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이 위촉됐다.

    검찰청법은 검사장급 이상 검찰 경력자 1명과, 변호사 자격이 없는 각계 전문가로 비당연직을 구성하되, 여성 1명을 반드시 포함토록 하고 있다.
    위원장은 정성진 전 장관이 맡았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홈페이지(www.moj.go.kr)에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 천거와 관련된 공고를 냈다.
    천거 및 피천거인 자격과 관련 서식 등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천거기간은 8일부터 14일까지이며, 피천거인은 법조 경력이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천거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추천위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이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추천위는 피천거인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판단해 3명 이상의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위원회의 추천을 존중해 총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이번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관련내용을 전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 자리를 두고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대통령직 인수위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일부 신문에서 현 정부와 새 정부 사이에 검찰총장 인선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는)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두 달이 걸린다.
    새 정부 출범 시점에 임명될 것이다.

    인수위 전체 과정 무리 없이 좋은 분위기속에서 인수인계 협조가 잘 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 박선규 대변인

    법조계에서는 천거 및 검증기간, 인사청문회 기간, 새 정부 출범일 등을 고려할 때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후보자 제청이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