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부대 "딸 같은 탈북 여성들의 가족 生死 담보한 법원 대한민국 사법부 맞나?"
  • 법원이 국가정보원에 지난 4월 7일 中닝보의 북한 식당을 집단 탈출, 귀순한 여종업원 12명을 법정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과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우파단체 '엄마부대 봉사단(이하 엄마부대)'을 비롯한 4개 시민단체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 법원은 제정신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법원의 탈북자 법정 출두 요구는 국가와 국민을 시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엄마부대' 등은 “어린 여성 탈북자들이 법원 명령대로 법정에 출두해 어떤 경위로 대한민국에 오게 됐는지 질문 받게 될 때 무엇이라 답할 수 있겠느냐”며 “북한의 폭정을 견딜 수 없어 스스로 결심해 탈출했다고 하면 아직도 김정은 폭압정권 아래 북에 볼모로 있는 가족들의 안위는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엄마부대' 등은 “만일 가족들의 안전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경우 우리 나라가 입게 될 상처와 국가적 파장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진의를 확인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모든 사정을 무시하고 법원에 직접 출두해 진술하라고 한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 법원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종업원들의 법정 출두를 명령한 서울지방법원을 비판했다.



  • '엄마부대' 등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을 향해서도 “인신보호 구제 심사 청구는 원래 정신병원 등에 불법적으로 강제수용된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만든 것이라는데 본래의 입법 취지를 벗어나 이런 일에 쓰일줄 몰랐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탄식이 있다”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심각한 위험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한탄했다.

    '엄마부대' 등이 지적한 ‘인신 보후 구제 심사 청구’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타의에 의에 부당하게 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것으로 주로 강제로 정신병원에 갇힌 사람을 꺼낼 때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엄마부대' 등은 이어 “법원은 해외 친북·종북 활동가들이 평양에 가서 받아왔다는 탈북 종업원 가족들의 위임장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그 가족들의 위임장이 압력없이 자의(自意)로 작성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위임장이 어떤 과정을 거쳐 국내로 반입됐는지, 反국가단체(북한)가 어떤 조력을 하거나 관여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만일 (위임장 수임 과정에서) 한 치의 범법 사실이라도 발견된다면 위임장을 토대로 이런 결정을 했다는 법원 자신을 포함해 누구도 예외 없이 엄정한 국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규탄했다.

    엄마 부대는 “자식같은 탈북 여종업원들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곤경에 빠뜨리는 이번 법원의 처사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최상의 기준으로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엄마부대' 등 우파진영 시민단체들이 이처럼 흥분하게 된 것은 '민변'의 행태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 때문이다.

    ‘민변’은 지난 5월부터 국정원을 상대로 집단귀순한 북한 식당 여종업원 12명이 스스로 한국에 온 건지, 북한 주장대로 국정원에 유인납치된 건지 가리겠다며 이들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계속 신청했다. 이에 정부는 '인권보호관'의 면담 결과를 밝히며 거절의 뜻을 전했다.  

    '민변은 지난 5월 25일 해외 친북 인사들이 평양에 가서 받아온, '자칭 종업원 가족들'의 위임장을 받아 '인신보호 구제심사'를 청구하면서 이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고, 법원도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날 '민변'과 서울지방법원을 비판한 성명서에는 엄마부대 외에도 학부모 엄마회, 119 기도회, 정의로운 시민행동, 나라지키기운동본부가 이름을 나란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