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채상병 특검법 '반대 당론' 채택이탈표 단속 사활…"흐트러짐 없이 의사 관철"
  •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종현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특검법 반대를 강조하고 나섰지만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소속 의원들이 한 둘씩 늘어나면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중진의원 간담회를 통해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것이 당론"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는 28일 예고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대해 "우리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서 당론으로 우리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제가 모든 의원께 전화나 개별 만남을 통해 접촉하고 있지만 중진 의원들도 각자 나서서 활동하고 뜻을 모아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의 '단일대오' 협조 요청에도 내부에서는 이탈표 조짐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전날에는 김웅·안철수 의원에 이어 유의동 의원도 '찬성' 대열에 합류했다.

    유 의원은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이 특검법을 받지 못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며 '특검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저는 생각이 그쪽으로 가 있다"고 답했다.

    국회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현재 296명)이 과반 출석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재의결 정족수는 197석으로, 채 상병 특검법은 범여권 115명(국민의힘 113석·자유통일당 1석·무소속 1석) 중 17표 이상 이탈하면 가결된다. 국회의장이 투표하지 않을 경우 여권에서 18표가 찬성하면 통과될 수 있다.

    이 가운데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낙천·낙선하거나 불출마한 여권 현역 의원은 58명에 달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반란표'가 두 자릿수에 달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 58명을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해병대원 사망 진상규명 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전날 추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 찬성표를 호소하는 친전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28일까지는 낙선하신 분들도 모두 국회의원이기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대화하고 있다"며 찬성표 행사를 시사한 안철수·김웅·유의동 의원에 대해선 "그렇게 밝힌 뜻이 무엇인지 직접 대화해볼 것"이라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 인터뷰에서 "다음 주 재의결 절차에 들어간다면 의원총회를 통해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것"이라며 "재의결 절차에서 17~1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다는 상황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데 이것을 행사하는 게 왜 탄핵 사유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이 왕성하게 수사 중인 사건인데 수사를 중단하고 특검으로 가라고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8일 본회의 표결을 예고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여야가 합의해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면서도 "합의가 안 되면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안건들을 표결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