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전 MBC 사장… '적격' 꼽히지만 집행유예 2년 확정돼 결격사유김은혜 홍보수석… 3년 내 국회의원 등 선출직, 방통위설치법에 저촉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차기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이미 추천돼김후곤·김준상 등 법조인, 방통위 배중섭·김영관 등 물망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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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타공인 '방송 전문가'로 기대를 모았던 이 전 위원장은 '방송 개혁'과 '가짜뉴스 척결'을 기치로 내걸고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단행하는 등 과감한 정책을 펴왔으나 '탄핵 카드'까지 꺼내든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대에 부닥쳐 결국 취임 95일 만에 옷을 벗게 됐다.
이에 따라 차기 방통위원장은 무엇보다 '방송 개혁' 의지가 확고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관철시킬 수 있는 '단단한 맷집'의 소유자여야 한다는 게 방송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김장겸, '집유 2년' 확정으로 임용 불가
이 같은 관점에서 정치권에서는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적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가짜뉴스·괴담방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전 사장은 방송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민주당발 언론장악 문건'의 최대 피해자라는 점에서 좌편향된 방송계 지형을 바로잡을 적임자라는 평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김 전 사장은 차기 방통위원장이 될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심이 지난 10월 12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설치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상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김 전 사장은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한, 앞으로 4년간 국가가 임명하는 공직자가 될 수 없다.
'전 의원' 김은혜도 결격… 이진숙은 가능성 낮아
온라인에선 후임 방통위원장으로 김은혜 홍보수석이 거론된다는 지라시도 돌고 있으나, 김 수석 역시 방통위설치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돼 '뜬소문'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수석은 2021년 말까지 국민의힘 홍보본부 본부장을 맡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바 있어 △정당의 당원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사람 △국가공무원법(제33조)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탄핵 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는 방통위설치법(제10조)에 저촉된다.
'걸프전 종군기자'로 유명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도 차기 방통위원장감으로 오르내리고 있으나, 이 전 사장은 이미 차기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국민의힘이 추천한 상태라, 이를 '대통령 몫'인 위원장 후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한 방송계 관계자는 "이진숙 전 사장은 앞서 국민의힘이 김효재 전 직무대행의 후임으로 추천했다"며 "단지 국회에서 처리를 안 했을 뿐 엄연한 '국회 몫'이라, 절차상 이동관 전 위원장의 후임 인사로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윤석열 사단' 검찰 출신 인사, 다시 물망
일각에선 앞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퇴진설에 휘말릴 때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거론됐던 김후곤 전 서울고등검찰청장(로백스 대표변호사)이 지명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방통위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됐던 김 전 고검장은 대검 정보통신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대변인 등을 거치며 검찰 내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다. '윤석열 사단' 중에서도 핵심 인사로 꼽힌다.
다만 상대적으로 방송 관련 경험이 많지 않고 검찰 출신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선뜻 지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외에도 △이명박 정부 시절 방통위에서 방송정책국장을 맡았던 김준상 김앤장 고문과 △배중섭 현 방통위 기획조정관 △김영관 방통위 방송기반국장(직무대리) 등 앞서 6기 방통위원 하마평에 올랐던 인사들도 재조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