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병합되면 극심한 재판 지연 우려" 지적이재명 측 "피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병합돼야"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사건 재판의 병합 여부가 이르면 오는 13일 결정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본격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 관련 피고인 등의 견해를 확인하고 향후 증거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준비기일에서는 위증교사사건 병합 여부에 관한 논의도 이뤄진다. 지난 3일 재판부는 별도 준비기일을 열고 최종 병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위례·대장동·성남FC사건과 백현동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면서도 위증교사사건은 단독 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위증교사는 대장동 등과 서로 성격이 달라 병합하면 안 되는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대장동·위례·성남FC와 백현동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인허가권을 바탕으로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인 반면 위증교사는 경기지사선거와 관련한 사법방해 사건이라는 것이다. 두 사건은 섞으려고 해도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다는 시각이다.

    또한 위증교사사건은 백현동사건 등과 달리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앞서 영장 심사 단계에서 법원이 이미 '혐의 소명' 의견을 밝힌 바 있어 분리해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견해다.

    검찰 안팎에서는 "위증교사를 병합하면 1심 재판에만 수년이 걸려 재판이 심각하게 지체될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백현동사건에 더해 위증교사사건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로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니 재판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특히 이 대표 측은 이미 주 2회꼴로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피고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병합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30일 위례·대장동·성남FC사건에 백현동사건을 병합하면서도 별도로 기소된 위증교사사건의 병합 여부는 결정을 미뤘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 측의 병합 요청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교적 단순한 위증교사사건 결론이 내년 총선 이전에 나올 것을 염려해 의도적으로 재판을 늦추려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22~24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백궁파크뷰 특혜의혹'을 KBS PD와 취재하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이 대표는 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이 사건 재판에서 위증교사했다는 혐의가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