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보다 전세 보증금 우선 변제' 개정안… 26일 법사위서 의결27일 본회의 통과될 듯…전세사기 가담 감평사 자격 박탈법도 통과
  • ▲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이종현 기자
    ▲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이종현 기자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조치로 마련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약 68개의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위한 조치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마련한 법안이다. 지난 25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돼 법사위로 넘어왔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집 주인은 세금 체납으로 인해 전셋집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세금 우선징수 원칙에 따라 지방세를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하게 돼 있다. 

    이에 집 주인은 지방세를 제외한 돈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게 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했다. 

    여야는 개정안을 통해 주택이 경매·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별다른 이의 없이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여야 원내지도부 역시 4월 임시국회 내에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문제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이 개정안은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관련 범죄에 가담할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자격을 취소한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이와 관련해 "징계를 거친 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협회·국토교통위원회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다.

    당초 이 개정안은 지난 2월21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돼 법사위로 넘어왔지만, 60일이 넘도록 법사위에서 논의를 마치지 못한 상황이다.

    법사위에서는 이 개정안을 두고 지난 3월에 2시간30분에 걸쳐 토론을 진행했음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법제처,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의 관계부처의 의견을 듣고 토론을 더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권칠승 의원은 "쟁점 내용에 대해서는 토론이 다 됐다고 생각한다"며 "토론은 마무리하고 의결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격렬한 토론을 통해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오히려 소위에서 그 문제점을 제거하려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