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법사위 계류 60일 지나… 野 주도 본회의 직회부 가능민주당 "법사위, 계류시키며 심사 늦춰… 본회의 직회부해야" 엄포국민의힘 "직회부 반대… 통과되면 안 되는 불법파업 조장법" 비판 일단 직회부는 보류하기로… 전해철 "법사위서 심사 안 하면 조치"
  • ▲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가운데)과 임이자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오른쪽), 김영진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할 방침인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의 상임위 처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가운데)과 임이자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오른쪽), 김영진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할 방침인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의 상임위 처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합법적인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히는 등의 내용이 핵심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이 지난 가운데, 2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가 대치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의당은 본회의에 직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대했다.

    우선 간사 간 협의를 더 이어나가기로 하면서 당장의 본회의 직회부는 보류됐지만, 야권 의원들이 힘을 합치면 언제든 직회부를 강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노란봉투법 법사위 60일 계류… 野 "본회의 직회부해야"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당초 이날 회의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환경부로부터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보고 받기 위해 열린 것이지만,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인 일명 '노란봉투법'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2월21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 법안은 법사위로 넘어갔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60일 동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자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가 가능한 상황이 됐다.

    이에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0일 동안 법사위에서 심사를 제대로 마치지 않은 것이 '월권'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우리 위원회의 대안은 지난해 11월 공청회를 시작으로 네 차례의 소위 심사 등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다"며 "다면적인 고용·노사관계의 현실에서 간접고용 노동자 등 노동약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 합법적 쟁의행위를 보장하여 산업현장의 평화를 촉진하려 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는 지난 60일 동안 해당 법안을 소위에 회부조차 하지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며 심사를 늦춰왔다"며 "이는 법사위가 체계 및 자구 심사라는 권한을 이용해 사실상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의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법사위가 체계 및 자구 심사를 넘어서 월권적인 행동을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서라도 조속히 개정안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 염원"이라고 주장했다.
  • ▲ 임이자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임이자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불법파업 조장법… 민주·정의 거래 있는 것 아닌가"

    국민의힘은 그러나 노란봉투법이 불법적인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즉각 반발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파업 조장법을 노란봉투법으로 둔갑시켜서 국민의힘을 패싱해 통과시켰다"며 "(지금도 법사위에서) 계속 심사 중에 있다"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직회부 상정은 강력히 반대한다"며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쌍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한 거래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인 이른바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해서는 정의당의 협조가 절실한데, 정의당이 쌍특검 통과에 힘을 보태는 대가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에 민주당이 도움을 주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임 의원은 "윤석열정부는 모든 세대가 좋은 일자리를 지속 가능하게 가자는 정책을 보고 있다"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한다면 기업에 좋은 나라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2800만 취업자 중에서 200만 명을 위한 노란봉투법은 통과돼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한숨 고른 與… 본회의 직회부 일단 '보류'

    다만 이날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직회부되지는 않았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은 여야가 대립구도를 보이자 간사 간 협의를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다음 전체회의 때까지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위원장은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했음에도 아직까지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법사위에서 이 법안에 대해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 환노위에서 다음 회의 때 이 법률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환노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어 야권 의원들의 주도하에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으로 처리(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는 자로 확대해 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원청회사의 책임 강화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넓혀 파업 관련 손해배상·가압류 제한 등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