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정책적 노력 결과""추가적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 위해 국회 협조 촉구"
  • ▲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8.61% 하락했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 조사·산정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에 "정책적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부동산시장의 전반적인 하향안정세가 더해진 결과"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국민들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비정상적으로 과중하다며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 수석은 "오늘 발표된 공시가격은 2020년보다 약 13% 높은 수준이지만 윤석열정부 출범 후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 부동산 세제 인하 등으로 (1가구1주택) 보유세 부담은 2020년보다 20% 이상 낮아지게 돼 대통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을 확실하게 이행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시뮬레이션 기준으로는 올해 공시가격 8억원 아파트의 보유세는 125만2000원이 부과되는데, 이는 전년보다 38.5%, 2020년에 비해서는 29.5%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공시가격 12억5000만원 아파트의 보유세는 280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30.5%, 2020년 대비 24.8% 줄어들게 된다.

    대통령실은 공시가격 하락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도 기대했다. 최 수석은 "공시가격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60개 넘는 각종 행정에서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이번 하락에 따라 국민 부담이 줄고 복지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최 수석은 "지역건강보험 보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등이 감소하게 돼 국민 부담이 줄어든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근로 및 자녀 장려금 등 재산 가액 하락에 따라 수혜 대상에서 탈락했던 사람들이 다시 포함되거나 기존 수혜자의 혜택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수석은 "추가적인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세제 정상화를 통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수석은 다만 국민 세 부담 완화가 세수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에는 "세수 감소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재정규모와 세수규모를 봤을 때 (종부세 감소는) 큰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은 이어 "그런 것을(종부세 감소 등을) 포함해 올해 세수를 전망했다. 현재로서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