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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되자 과거 김대중정부 때 벌어진 불법 대북송금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대중정부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2000년 현대그룹이 대북 사업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북한에 4억5000만 달러를 지급한 사실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외압이 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사건 주도자로 지목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대북송금 시기에 문화관광부장관)은 산업은행에 외압을 행사에 현대 측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결국 구속 기소된 박 전 원장은 2006년 재판에서 대북송금 과정의 직권남용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의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현대그룹 정몽헌 회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01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에게는 북한정권에 뒷돈을 주고 노벨상을 샀다는 비난이 터져나왔다.

    이 사건은 기업을 거쳐 대북송금이 이뤄졌다는 측면에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과 유사하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2019년 북한 스마트팜과 이 대표의 방북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북측에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박 전 원장이 사건을 주도한 것처럼,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국민의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김대중정부는 현대아산을 동원해 북한에 4억5000만 달러를 불법송금한 적 있다"며 "이중 1억 달러가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돈이었고, 나머지는 현대의 대북 사업권 대가였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어 "결국 이 사건으로 당시 박지원 전 비서실장과 임동원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전원이 사법처리를 받았다"며 "판례에서 보듯이 이재명 측이 직접 돈을 주지 않고 쌍방울을 내세워 불법송금을 했더라도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이고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또 "오늘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과 쌍방울의 불법송금은 대북송금을 금지한 5·24조치와 유엔 제재 이후 유일무이한 사건"이라며 "통일부는 2010년 5·24제재 이후 대북송금을 허가한 적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